지난해 언론사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30일 조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국민일보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6개 언론사중 첫 선고로 다른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조 전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서와 장부 등을 위조해 25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183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조 전 회장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면서 자금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현금거래를 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한데다 중앙 일간지 대표이사로서 사회적 책임이 큰데도 조세포탈 및 횡령 범죄를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포탈세액을 전액 납부하고 횡령액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국민일보사측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한편 역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 징역 7년 및 벌금 80억원이 구형된 김병관 전 동아일보사 명예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으며 징역 4년, 벌금 15억원이 구형된 송필호 중앙일보사 부사장은 다음달 20일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30일 조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국민일보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6개 언론사중 첫 선고로 다른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조 전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서와 장부 등을 위조해 25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183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조 전 회장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면서 자금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현금거래를 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한데다 중앙 일간지 대표이사로서 사회적 책임이 큰데도 조세포탈 및 횡령 범죄를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포탈세액을 전액 납부하고 횡령액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국민일보사측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한편 역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 징역 7년 및 벌금 80억원이 구형된 김병관 전 동아일보사 명예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으며 징역 4년, 벌금 15억원이 구형된 송필호 중앙일보사 부사장은 다음달 20일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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