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신청 양식 대폭 강화

군 복무, 사회단체 참여 경력 등 기재 요구

지역내일 2002-03-07 (수정 2002-03-08 오후 4:24:07)
최근 미국이 입국 비자신청 양식을 대폭 강화해 여행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4일부터 군 특수교육 여부 등 기재 항목이 크게 늘어난 새로운 비자신청 양식을 사용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자 신청서는 기존 A4용지 2쪽에서 3쪽으로 분량이 늘어났으며, 질문항목도 기존 36개에서 54개로 18개 항목이 추가됐다.
추가된 항목은 △병기·화약·핵·화생방을 포함한 특수 기술이나 교육내용 △병역의무 수행과 복무한 나라, 군 종류·지위·주특기·병역기간 △전쟁과 같은 무력충돌 개입여부 △지난 10년간 방문했던 국가 △이전에 근무했던 직장 2곳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했던 사회단체 △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력사항 등이다.
기존 양식에는 간단한 가족 사항과 여행 일정, 범죄 관련 경험 여부 등이 전부였다.
이와 관련 여행사 관계자는 “부시대통령 방한 이후 갑자기 강화된 조건 때문에 여행객들이 비자신청서 양식을 작성할 때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며 “특히 지금까지 사용한 바 없는 전문적 군 관련 용어 등을 영문으로 표기해야해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미국 어학연수를 계획중인 대학생 이 모(25)군은 “병역사항, 시민단체 참여 여부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미국이 한국인을 모두 잠재적 테러범으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주한 미대사관 관계자는 “비자 신청 양식 강화 방침은 1월 워싱턴 국무부의 지침에 따라 전세계 미국 비자 발급국가에 동일하게 내려진 것”이라며 “9·11 테러 이후 테러용의자의 입국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라고 밝혔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