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지역사회 ‘아름다운 동행’

지역내일 2013-04-15
대전 서구·전통시장·사회적기업 상생협약

대전 서구 내 백화점과 전통시장 사회적기업이 '동행'을 선언하며 손을 잡았다. 14일 서구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대전점과 한민시장, 사회적기업 5곳이 최근 중소기업·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백화점측은 시장 상인들에게 고객만족대응법과 안전관리 상품진열·판매기법 등 전문 기술을 전한다. 서비스교육은 판매 관리자가 직접 시장을 방문해 물건을 구입·판매하는 소비자·점포주 시범을 보이는 역할극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시장 안에 교육장도 만들었다. 백화점측은 교육 후 개선점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 상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는 백화점에서 사용하는 해충방지체계를 시장에 적용하는 한편 소화기를 지원하고 사용법 교육을 실시한다.

백화점 매장도 사회적기업 등과 나눠쓴다. 1층 상설매장에서는 화장지를 생산하는 사회적기업과 안전화 전문업체, 구강제품 생산업체, 마을기업 등이 둥지를 틀게 됐다.

전통시장과 사회적기업은 수익을 사회에 환원한다. 한민시장은 백화점 직원들에게 시장 상품권을 정기적으로 지급, 시장이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사회적기업 5곳은 수익금 중 일부를 지역에 돌려주기로 했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대기업 계열 백화점과 지역 전통시장,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