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 "자녀 서울 학교생활 적응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요청안에서 "이 내정자는 경찰 입직 이후 30여년의 재직기간 동안 수사·정보·외사 등 주요 분야를 두루 거쳤으며, 업무 추진에 있어 융통성이 있는데다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 합리적이면서 꼼꼼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운영의 중심축인 '국민안전'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신념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최우선시 해야하는 경찰청장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평했다.
요청안에 따르면 이 내정자와 배우자, 장남의 재산은 총 9억7436만원이다. 지난해 3월 공개한 10억2266만원보다 약 5000만원 줄었다.
이 가운데 본인 재산은 4억7614만원, 배우자는 4억8334만원, 장남 1487만원으로 신고됐다.
이 내정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송파구에 6억84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내정자는 보유 예금 1억6526만원과 2007년식 SM7승용차(1168만원)도 신고했다.
배우자는 충북 청주시 한 상가에서11.50㎡(5300만원) 규모의 소형 매대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다.
학군장교(ROTC) 17기인 내정자는 육군 중위로 28개월 만기제대했다. 장남은 현역 2급 판정을 받았으나 학업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상태다.
이 내정자는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당시 위장전입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요청안에 따르면 이 내정자의 쌍둥이 아들·딸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인 2000년 1월6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A아파트로 전입신고됐다. 이어 20일 후인 같은 달 25일 두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신정동에 있는 B아파트로 바뀌었다. 두 사람은 그해 12월26일 A아파트로 재전입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20일 "(이 내정자가) 거창서장에서 서울의 본청으로 발령나면서 배우자의 친구 집 근처로 이사를 갔다"며 "지방에서 갓 올라온 자녀들이 또래인 배우자 친구의 자녀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면 보다 쉽게 적응할 것 같아 배우자 친구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내정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재직하던 1991년 당시 주차장법과 건축법을 위반해 1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내정자가 매형과 공동 명의로 소유한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 주차장 용도가 아닌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실이 들어서 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이 부동산중개업소는 이 내정자 소유의 건물 주차장에 가건물을 지어놓고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정자 측은 "공동 소유자로 이름만 올렸을 뿐 건물 관리를 전적으로 매형이해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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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요청안에서 "이 내정자는 경찰 입직 이후 30여년의 재직기간 동안 수사·정보·외사 등 주요 분야를 두루 거쳤으며, 업무 추진에 있어 융통성이 있는데다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 합리적이면서 꼼꼼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운영의 중심축인 '국민안전'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신념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최우선시 해야하는 경찰청장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평했다.
요청안에 따르면 이 내정자와 배우자, 장남의 재산은 총 9억7436만원이다. 지난해 3월 공개한 10억2266만원보다 약 5000만원 줄었다.
이 가운데 본인 재산은 4억7614만원, 배우자는 4억8334만원, 장남 1487만원으로 신고됐다.
이 내정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송파구에 6억84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내정자는 보유 예금 1억6526만원과 2007년식 SM7승용차(1168만원)도 신고했다.
배우자는 충북 청주시 한 상가에서11.50㎡(5300만원) 규모의 소형 매대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다.
학군장교(ROTC) 17기인 내정자는 육군 중위로 28개월 만기제대했다. 장남은 현역 2급 판정을 받았으나 학업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상태다.
이 내정자는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당시 위장전입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요청안에 따르면 이 내정자의 쌍둥이 아들·딸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인 2000년 1월6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A아파트로 전입신고됐다. 이어 20일 후인 같은 달 25일 두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신정동에 있는 B아파트로 바뀌었다. 두 사람은 그해 12월26일 A아파트로 재전입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20일 "(이 내정자가) 거창서장에서 서울의 본청으로 발령나면서 배우자의 친구 집 근처로 이사를 갔다"며 "지방에서 갓 올라온 자녀들이 또래인 배우자 친구의 자녀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면 보다 쉽게 적응할 것 같아 배우자 친구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내정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재직하던 1991년 당시 주차장법과 건축법을 위반해 1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내정자가 매형과 공동 명의로 소유한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 주차장 용도가 아닌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실이 들어서 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이 부동산중개업소는 이 내정자 소유의 건물 주차장에 가건물을 지어놓고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정자 측은 "공동 소유자로 이름만 올렸을 뿐 건물 관리를 전적으로 매형이해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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