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응찬 전 회장 차명 증권계좌 조사 … 자사주 매입과정 중점 확인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다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은행의 차명계좌를 조사했다면 이번에는 증권사의 차명계좌를 집중 조사중이다.
금감원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신한금융투자를 검사했다. 현장 검사에 앞서 지난 2월에는 서면조사를 했다. 1월초에도 1주일 정도 검사했었다.
신한금융투자는 라 전 회장이 재일교포 주주 등의 이름을 빌려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했던 신한금융계열 증권사다. 지난 2010년 은행 차명계좌 조사 때, 활용했던 검찰 통보 명단(20여명)으로 개설된 계좌를 일차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감원은 20여 명의인으로 개설한 계좌를 뒤져 254개(6명)의 차명계좌를 찾아냈었다. 이를 근거로 금감원은 라 전 회장에게 금융실명제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3개월의 업무집행정지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라 전 회장이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자사주(신한금융지주 주식)를 매입한 과정에 불법성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주총 의사록과 위임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제3자가 대행한 거래 주문 녹취록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꼼꼼히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종 처분이 나올 때까지 얘기할 게 없다"며 "지금도 검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차명계좌 확인돼도 라 전 회장 제제는 그대로 = 금융권에서는 라 전 회장이 자신의 급여와 성과급을 모아 부동산이나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해 200억원대의 자금을 마련했던 과정을 볼 때, 차명 증권계좌가 존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9년 라 전 회장의 자금조성 과정을 조사했던 검찰은 일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 국세청에 통보했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차명 증권계좌가 드러나면 신한금융투자 임직원에 대한 무더기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신한은행 검사 때도 14명의 임직원들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다만, 라 전 회장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 안팎의 관측이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지난 2010년에도 차명 명의인 6명 외에 14명의 차명계좌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제재수위를 결정하는데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차명 증권계좌가 확인돼도 라 전 회장에 대한 제재는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지주는 라 전 회장이 다시 거론되는 것에 곤혹스러워했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검찰이 여러 번 조사한 사안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금융실명제 위반 부분은 차명 주식계좌가 있기 때문에, 일부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년 11월 라 전 회장이 제3자를 통해 1998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개인자금을 재일교포 4명 등 6명의 차명계좌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신한은행에 기관경고 처분했다. 라 전 회장은 중징계인 3개월 업무집행정지를 받았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다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은행의 차명계좌를 조사했다면 이번에는 증권사의 차명계좌를 집중 조사중이다.
금감원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신한금융투자를 검사했다. 현장 검사에 앞서 지난 2월에는 서면조사를 했다. 1월초에도 1주일 정도 검사했었다.
신한금융투자는 라 전 회장이 재일교포 주주 등의 이름을 빌려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했던 신한금융계열 증권사다. 지난 2010년 은행 차명계좌 조사 때, 활용했던 검찰 통보 명단(20여명)으로 개설된 계좌를 일차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감원은 20여 명의인으로 개설한 계좌를 뒤져 254개(6명)의 차명계좌를 찾아냈었다. 이를 근거로 금감원은 라 전 회장에게 금융실명제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3개월의 업무집행정지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라 전 회장이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자사주(신한금융지주 주식)를 매입한 과정에 불법성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주총 의사록과 위임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제3자가 대행한 거래 주문 녹취록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꼼꼼히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종 처분이 나올 때까지 얘기할 게 없다"며 "지금도 검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차명계좌 확인돼도 라 전 회장 제제는 그대로 = 금융권에서는 라 전 회장이 자신의 급여와 성과급을 모아 부동산이나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해 200억원대의 자금을 마련했던 과정을 볼 때, 차명 증권계좌가 존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9년 라 전 회장의 자금조성 과정을 조사했던 검찰은 일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 국세청에 통보했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차명 증권계좌가 드러나면 신한금융투자 임직원에 대한 무더기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신한은행 검사 때도 14명의 임직원들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다만, 라 전 회장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 안팎의 관측이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지난 2010년에도 차명 명의인 6명 외에 14명의 차명계좌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제재수위를 결정하는데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차명 증권계좌가 확인돼도 라 전 회장에 대한 제재는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지주는 라 전 회장이 다시 거론되는 것에 곤혹스러워했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검찰이 여러 번 조사한 사안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금융실명제 위반 부분은 차명 주식계좌가 있기 때문에, 일부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년 11월 라 전 회장이 제3자를 통해 1998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개인자금을 재일교포 4명 등 6명의 차명계좌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신한은행에 기관경고 처분했다. 라 전 회장은 중징계인 3개월 업무집행정지를 받았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