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상업지역 위락시설 제한하기로
서울 강동구는 최근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천호동·길동 상업지역에 위락시설 확산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제한을 받는 위락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이다. 천호동·길동 상업지역 가운데 로데오거리 주변 50m와 동신중학교 주변 학교환경 정화구역 반경 200m이내, 천호대로 올림픽로 등 간선도로변 등이 해당된다. 건물 내 주거시설과 교육시설이 있는 경우 그리고 위락시설로 건축 혹은 용도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규 입지를 제한한다. 상업지역 중 나머지 지역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선별적으로 제한하거나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에서 50~200m 떨어진 지역은 건축물 용도나 규모 형태가 주거·교육 등에 맞지 않을 경우 도계위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돼있다. 주거지역 경계에서 50m 이내는 허용이 안된다. 현재 강동구 내 위락시설은 256곳. 천호동 로데오거리와 길동 강동성심병원 주변 상업지역에 몰려있다. 특히 상업지역 인근에 있는 동신중학교 통학로 주변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바라는 주민들 요구가 많았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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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는 최근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천호동·길동 상업지역에 위락시설 확산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제한을 받는 위락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이다. 천호동·길동 상업지역 가운데 로데오거리 주변 50m와 동신중학교 주변 학교환경 정화구역 반경 200m이내, 천호대로 올림픽로 등 간선도로변 등이 해당된다. 건물 내 주거시설과 교육시설이 있는 경우 그리고 위락시설로 건축 혹은 용도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규 입지를 제한한다. 상업지역 중 나머지 지역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선별적으로 제한하거나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에서 50~200m 떨어진 지역은 건축물 용도나 규모 형태가 주거·교육 등에 맞지 않을 경우 도계위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돼있다. 주거지역 경계에서 50m 이내는 허용이 안된다. 현재 강동구 내 위락시설은 256곳. 천호동 로데오거리와 길동 강동성심병원 주변 상업지역에 몰려있다. 특히 상업지역 인근에 있는 동신중학교 통학로 주변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바라는 주민들 요구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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