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 제정"
문화방송(MBC)의 지배구조 개선작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해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안정적 재원마련 방안도 마련" = 방통위는 '디지털 융합환경에서 공영방송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배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 방통위는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있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마련 방안도 마련한다. KBS의 경우 수신료 비중(38.5%)보다 방송광고(41%) 비중이 더 높은 현실에서 공익적 방송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BS 역할 강화 방침도 밝혔다. 방통위는 'EBS는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공교육 콘텐츠와 채널 다양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정형TV에만 국한돼 있는 시청점유율 제도를 개선해 스마트TV나 스마트폰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여러 미디어를 소유하고 있는 언론집단을 규제하기 위해,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미디어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매체간 합산영향력 지수를 개발한다.
◆이용자보호원 설립해 분쟁조정 = 방통위는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한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지행위 적용대상을 현행 방송통신사업자에서 제조사와 포털, 판매점 등으로 확대하고, 방송사간 분쟁에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집단피해 발생시 효율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을 도입한다. 또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이용자와 사업자간 민원처리,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구로 이용자보호원 설립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방문자가 수가 많은 주요 웹사이트부터 우선적으로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금지 실태를 조사해 시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시 암호화 등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문화방송(MBC)의 지배구조 개선작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해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안정적 재원마련 방안도 마련" = 방통위는 '디지털 융합환경에서 공영방송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배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 방통위는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있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마련 방안도 마련한다. KBS의 경우 수신료 비중(38.5%)보다 방송광고(41%) 비중이 더 높은 현실에서 공익적 방송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BS 역할 강화 방침도 밝혔다. 방통위는 'EBS는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공교육 콘텐츠와 채널 다양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정형TV에만 국한돼 있는 시청점유율 제도를 개선해 스마트TV나 스마트폰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여러 미디어를 소유하고 있는 언론집단을 규제하기 위해,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미디어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매체간 합산영향력 지수를 개발한다.
◆이용자보호원 설립해 분쟁조정 = 방통위는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한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지행위 적용대상을 현행 방송통신사업자에서 제조사와 포털, 판매점 등으로 확대하고, 방송사간 분쟁에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집단피해 발생시 효율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을 도입한다. 또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이용자와 사업자간 민원처리,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구로 이용자보호원 설립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방문자가 수가 많은 주요 웹사이트부터 우선적으로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금지 실태를 조사해 시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시 암호화 등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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