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원장 소환 불가피 … 공소시효 두 달 남아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나섰다. 금품수수와 성파문, 검란 사태로 위기에 처한 검찰이 국정원 수사로 국면 전환을 이끌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18일 "국정원 관련 의혹사건 일체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인 만큼 한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공공형사수사부장과 검사 6명(공안 3명·특수 1명·첨단 1명·형사 1명), 수사관 12명,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수사지원 인력 10여명 등을 수사팀에 지원했다. 여주지청장으로 발령난 윤 부장은 직무대리 형식으로 당분간 수사팀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총괄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맡는다.
수사팀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원 전 원장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고, 검찰총장의 철저 수사 지시가 있었던 만큼 원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역시 원 전 원장의 지시 사항과 연관됐을 것으로 보고 관련 사건을 병합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가 6월 19일로 만료됨에 따라 신속하게 관련자 소환조사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정원 관련 사건은 수서경찰서가 송치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이른바 '지시 사항' 관련 5건 등을 포함해 10여건이 계류돼 있다. 원 전 원장이 고소·고발된 사건, 국정원이 고소·고발을 한 사건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원 전 원장의 지시사항은 지난 3월18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인트라넷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 문건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18대 대선 과정에서 종북좌파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하고 4대강 사업과 FTA 등 이명박 정부 주력사업을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19대 의원 일부를 '종북인물', 민주노총·전교조 등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기도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도 여론이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형성되도록 원 전 원장이 대북심리전단에 지시했다며 국정원법,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도 '여직원 댓글'이 원 전 원장의 지시라며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사건이 확산되자 국정원은 댓글 사건과 관련,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론조작 의혹을 노출했다며 국정원 전 직원과 현 직원 등 두 명을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현 직원을 파면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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