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다단계 판매행위 엄단

충남도, ‘투잡(부업)족’ 근절 나서

지역내일 2002-03-10 (수정 2002-03-12 오후 5:36:08)
충청남도가 공직자 Two-jobs족 근절에 나섰다.
충청남도는 최근 일부 공직자들이 다단계 판매행위 등 두 가지 이상의 직업으로 활동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와 동료직원은 물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직자 Two-jobs족 근절·관리대책’을 수립해 이를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가족이나, 친족을 대신해 공직의 직위를 빌미로 판매행위를 하는 공직자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공무원 △상품의 가격, 품질 등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위직원에게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 또는 모집을 강요하는 공무원이 관리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부서장 책임 아래 산하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충남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rovin.chungnam
.kr) 사이버 민원실을 통해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리대상자가 파악되면 특별관리하는 한편 비위행위를 집중 감찰해 적발되는 공직자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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