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세(70) 충청북도 교육감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9일 오전 간부회의 직후 일부 간부들을 불러 지난달 20일 사퇴를 권고한 재판부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지 1년만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2월 20일 인사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0일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천3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사퇴일자에 대해서는 현재 에티오피아에 해외 출장중인 유선규 부교육감이 오는 14일 귀국하면 도교육청 간부들과 협의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김 교육감은 다음 주 중에 기자회견 등을 갖고 사퇴에 따른 입장을 공식 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교육감이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남은 잔여 임기 21개월에 대해서 보궐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9일 오전 간부회의 직후 일부 간부들을 불러 지난달 20일 사퇴를 권고한 재판부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지 1년만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2월 20일 인사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0일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천3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사퇴일자에 대해서는 현재 에티오피아에 해외 출장중인 유선규 부교육감이 오는 14일 귀국하면 도교육청 간부들과 협의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김 교육감은 다음 주 중에 기자회견 등을 갖고 사퇴에 따른 입장을 공식 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교육감이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남은 잔여 임기 21개월에 대해서 보궐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