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있는 곳에 과세 있다│재벌 편법증여 세금내야 ③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일가 ‘팝콘장사’ 독점운영

지역내일 2013-04-22 (수정 2013-04-30 오후 2:13:16)
롯데쇼핑 시네마사업 … 감사원 "법인세 추가징수, 증여세 과세 대상"

전국에서 82개 영화관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은 '일감 떼어주기' 방식의 내부거래를 이용해 대주주 일가에 부를 이전해 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롯데그룹 핵심 계열사인 롯데쇼핑은 신격호 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과 부인, 자녀 등이 전액 출자해 설립한 기업들에게 낮은 임대료만 받고 영화관 내 매점 독점운영권을 줘 막대한 수익을 올리도록 했다. 이 때문에 "재벌 총수 가족이 팝콘 장사로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느냐"는 비판을 거세게 받아왔다.


영화관 내 매점, 특수관계법인 3곳이 독차지 = 롯데쇼핑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전국 50개 상영관의 매점운영권을 독차지해 온 회사는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 등 3개 특수관계법인이다. 유원실업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가, 시네마통상은 신 회장의 딸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등 친인척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

팝콘, 음료, 스낵류 등을 파는 영화관 매점사업은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필요없는 사업이다. 영화 상영관이 늘어나고 관객 수가 증가하는 데 따라 매출이 증대되는 구조라 운영권만 따내면 대주주 일가는 법인의 영업수익과 배당금 등을 통해 손쉽게 부를 축적할 수 있다.

감사원이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한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3개 회사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누적 매출액 2046억원, 누적 당기순이익이 439억원에 달했고, 이중 292억원의 현금배당과 780억원대의 주식가치 상승분이 신 총괄회장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들에게 그대로 이전됐다.

롯데쇼핑은 지난 2월 말 뒤늦게 이들 3개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52개 직영영화관 내 매점을 3월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3개 법인이 2005~2011년 이미 거둬들인 초과이익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를 추가로 징세해야할 뿐만 아니라, 일감 떼어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인 만큼 증여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자본금 5억 유원실업, 6년간 매출 1083억원 = 롯데쇼핑이 시네마사업을 시작한 건 1999년 1월이다. 2005년 3월 말까지 12개 직영영화관을 개관해 영화관 내 팝콘, 음료 판매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2005년 4월 모두 임대로 전환해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에 사업권을 제공했다.

이후 개관하는 영화관 매장도 이 업체들에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권을 줘 2012년 9월 말 현재 롯데쇼핑이 운영 중인 50개 직영 영화관 중 47개 영화관의 매점을 유원실업(29개), 시네마통상(10개), 시네마푸드(8개)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직영 때 유지했던 주방기구, 전산설비 등 매점시설 일체와 각 매장 근부 직원 대부분을 그대로 이전해줬다.

2002년 7월 설립된 유원실업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부인 서미경(57.82%)씨와 딸 신유미(42.18%)씨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 2005년 설립된 시네마통상은 신 총괄회장의 딸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28.32%), 장혜선 장선윤 장정안씨 등 신 사장의 자녀 4명이 9.43%씩 24.53%, 신 총괄회장의 누이·형제, 혈족 등 5명이 9.43%씩 47.15%를 보유하고 있다. 역시 신 이사장이 대주주인 시네마푸드는 2011년 설립돼 부산·포항지역 영화관 매점사업을 맡았다.

3개 특수관계법인의 사업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자본금 5억 규모인 유원실업은 설립 이후 2011년까지 누적 매출액이 1083억6000여만원, 누적 당기순이익은 240억5000여만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익 중 136억9500여만원을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지급했다.

납입자본금이 7억원인 시네마통상은 2011년 매출액이 129억1000여만원으로 2005~2011년 누적 매출액 903억8900여만원, 누적당기순익이 186억7600여만원이다. 누적 당기순익 중 148억3000여만원을 현금배당했다. 시네마푸드는 2011년 5월 설립돼 그해 매출이 58억여원, 당기순이익이 11억7900여만원이고, 주주 현금배당액이 7억여원이다.

"롯데쇼핑, 영업이익 30% 포기하며 대주주 일가 지원" = 국세청은 지난 2008년 롯데쇼핑에 대한 법인통합조사(2005·2006 사업연도분)를 실시해 유원실업 등에 대한 임대수수료율(20~25.1%)가 적정임대수수료율(26.57~31.25%)보다 낮다는 사유로 이 차액인 18억4320만2000원(2004~2006년도 귀속분)만을 이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롯데쇼핑이 영화관 내 매장을 직영하던 2005년 4월 이전에는 매출액 대비 약 60%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수익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원실업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매출액의 약 30%의 임대수수료로만 받아 대출액 대비 30% 가량의 영업이익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본부는 매장을 직영하던 2004년 매출액 939억8700여만원, 영억이익 208억7900여만원이 2011년에는 매출 3233억여원으로 3.4배나 늘었는데도 영업이익은 282억5800여만원으로 1.3배 증가에 그쳤다. 또 2002~2004년 22~27%이던 영업이익률이 매장을 임대 전환한 2005년에 9.5%로 위축된 후 2011년까지 연 8% 안팎에 머물게 됐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88조 1항 6호)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회계처리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 내용과 속성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이 포기한 30% 수준의 이익이 유원실업 등에 초과이익으로 건네진 것으로 봐야 하고, 초과이익분에 대한 법인세가 마땅히 부과됐어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입장이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대해 "유원실업 등 3개 특수관계법인에 부당하게 분여한 이익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부족하게 징수된 법인세를 징수하라"고 조치했다.

"초과이익 제공은 상증법상 무형자산 무상 이전" = 롯데쇼핑이 영업이익 30% 정도를 포기해 유원실업 등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롯데쇼핑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사업권을 제공한 때문이다.

감사원은 바로 이 행위가 상속·증여세법 제2조 3항에서 규정한 무형자산(사업권)을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임대차계약도 상증법 42조1항3호에 정한 '사업양수도, 조직변경 등'에 준하는 경우란 점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했다.

이런 판단은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다. 기재부는 "롯데쇼핑이 직접 운영하던 매장사업이 타 사업부문보다 수익률이 높은 점, 유원실업 등 특수관계자에게 이를 임대해 실질적으로 롯데쇼핑이 운용하던 사업 중 일부를 이들이 운영하게 된 점, 롯데쇼핑의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하락한 점 등에 비춰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하게 이전됐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사업양수도에 준하는 것으로 봐 상증법 42조1항3호를 적용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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