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특례 검토

지역내일 2013-04-23 (수정 2013-04-23 오후 2:09:39)
부동산 급등우려지역 제외할 수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세소위에서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에 "과세행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기재위는 나성린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일부 바꿔 대안을 마련했다.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는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의 연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이달 22일부터 연말까지 매매한 경우 5년이내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주택을 취득한 다음 5년이 지난 후에 팔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빠진다.

또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문구도 새롭게 들어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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