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한산 연접부 자연상태 보존 전제 … 건축물 높이 2층 이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대의 북한산국립공원 연접지역을 제외한 아랫부분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단 자연 상태를 최대한 보존하고 과도한 개발행위를 방지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서울시는 24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구역은 종로구 평창동 400~500번지 일대 72만3062㎡ 규모로 북악터널에서 세검정길을 따라 북한산 기슭에 이르는 지역으로 1종 전용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이뤄졌다. 경사도와 나무들이 밀집해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입목본수도'로 인한 개발행위 제한으로 40년 넘게 지역 주민들의 개발 민원이 지속됐던 곳이다. 일반 토지의 경우 경사도 21도 미만, 입목본수도 51% 미만이면 개발 가능하다. 하지만 임야상태에 있으면서 급경사지이고, 토지가 암반인 이 지역은 개발허가기준에 안 맞아서 개발이 묶여 있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북한산국립공원과 연접한 구역 15만3655㎡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해 개발을 제한하고, 그 아래 구역 72만3062㎡에 한해 자연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발만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시는 최소한의 개발을 위해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개발 시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허가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는 2층(높이 8m) 이하로 제한했다. 개발가능범위도 주도로측에서 2m를 후퇴해 집을 짓도록 하고 후면부는 자연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도록 했다. 옥상 녹화도 적극 권장한다.
또 재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암반 굴착을 금지하고 절·성토 및 옹벽 높이를 3m 이하로 하도록 했으며 대지분할도 제한된다.
평창동 일대는 1971년 정부에서 북한산비봉공원을 해제해 주택단지 조성사업지로 결정한 뒤 일부 택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조건으로 민간에 분양된 곳이다. 이후 환경훼손 등으로 관련 법규가 강화되면서 개발이 제한돼 왔다. 이에 해당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2006년 5월 시의회가 추진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개발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에 대한 결정을 위해 그동안 18차례에 걸쳐 다양한 논의를 거쳤다"며 "집중호우 시 우려되는 산사태, 지반붕괴 등 재해 위험성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등 약 7년에 걸친 오랜 기간 심사숙고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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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대의 북한산국립공원 연접지역을 제외한 아랫부분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단 자연 상태를 최대한 보존하고 과도한 개발행위를 방지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서울시는 24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구역은 종로구 평창동 400~500번지 일대 72만3062㎡ 규모로 북악터널에서 세검정길을 따라 북한산 기슭에 이르는 지역으로 1종 전용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이뤄졌다. 경사도와 나무들이 밀집해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입목본수도'로 인한 개발행위 제한으로 40년 넘게 지역 주민들의 개발 민원이 지속됐던 곳이다. 일반 토지의 경우 경사도 21도 미만, 입목본수도 51% 미만이면 개발 가능하다. 하지만 임야상태에 있으면서 급경사지이고, 토지가 암반인 이 지역은 개발허가기준에 안 맞아서 개발이 묶여 있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북한산국립공원과 연접한 구역 15만3655㎡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해 개발을 제한하고, 그 아래 구역 72만3062㎡에 한해 자연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발만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시는 최소한의 개발을 위해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개발 시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허가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는 2층(높이 8m) 이하로 제한했다. 개발가능범위도 주도로측에서 2m를 후퇴해 집을 짓도록 하고 후면부는 자연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도록 했다. 옥상 녹화도 적극 권장한다.
또 재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암반 굴착을 금지하고 절·성토 및 옹벽 높이를 3m 이하로 하도록 했으며 대지분할도 제한된다.
평창동 일대는 1971년 정부에서 북한산비봉공원을 해제해 주택단지 조성사업지로 결정한 뒤 일부 택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조건으로 민간에 분양된 곳이다. 이후 환경훼손 등으로 관련 법규가 강화되면서 개발이 제한돼 왔다. 이에 해당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2006년 5월 시의회가 추진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개발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에 대한 결정을 위해 그동안 18차례에 걸쳐 다양한 논의를 거쳤다"며 "집중호우 시 우려되는 산사태, 지반붕괴 등 재해 위험성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등 약 7년에 걸친 오랜 기간 심사숙고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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