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총사업비가 1000만달러를 넘고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제조업체가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면 소득세나 법인세가 5년간 감면된다.
또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과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등 6개 업종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면 5년간 소득·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과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등 6개 업종의 기업체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할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가 100% 면제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된다.
또 총사업비 2000만달러 이상의 관광호텔업과 종합휴양업, 1000만달러 이상에 상시고용 100명 이상의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총사업비 2000만∼3000만달러 이상의 기업에 대해 세금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제도에 비해 감면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입주허가가 취소되거나 기업체 스스로 폐업할 경우 3년간 감면된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이와함께 제주도를 선적항으로 정한 선박과 우리나라 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임대된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 2%와 재산세 0.3%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제주도 회원제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소세와 교육세 등은 면제하되 ‘도지사 산하 골프장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요금 수준을 정하도록 했다.
또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과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등 6개 업종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면 5년간 소득·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과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등 6개 업종의 기업체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할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가 100% 면제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된다.
또 총사업비 2000만달러 이상의 관광호텔업과 종합휴양업, 1000만달러 이상에 상시고용 100명 이상의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총사업비 2000만∼3000만달러 이상의 기업에 대해 세금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제도에 비해 감면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입주허가가 취소되거나 기업체 스스로 폐업할 경우 3년간 감면된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이와함께 제주도를 선적항으로 정한 선박과 우리나라 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임대된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 2%와 재산세 0.3%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제주도 회원제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소세와 교육세 등은 면제하되 ‘도지사 산하 골프장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요금 수준을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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