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강간죄로 기소된 김 모(44)씨에 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7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9년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9월 어느날 새벽, 동작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25세 여성을 강간하고 2010년 관악구에서 주택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술취해 자고 있는 25세 여성을 강간해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후 서울남부의 한교회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자원봉사활동을 했다. 성실한 노인돌보기를 인정받아 정식운전원으로 채용돼 일하던 중 체포됐다. 1심은 김씨가 자원봉사활동을 한 점을 유리한 양형 참작사유로 꼽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강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4회의 징역전과 등이 있는 점을 중시해 1심보다 2년을 높인 징역형을 선고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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