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투기와 관련해 조만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지난해 11월 이후 올 1월까지 분양권 매매와 단기매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3차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졌던 만큼 이번 3차 조사가 최근 부동산 투기관련 세무조사 가운데 대상자의 수나 추징규모 등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제외됐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투기과열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매매와 단기양도자에 대한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로 돌아서더라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시기 매매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세무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조사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2차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3차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정밀분석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 그동안 과열양상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잇따른 정부의 대책에 힘입어 다소 진정되는 기미가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1, 2차와 같은 기획조사나 일반 세무조사 가운데 적절한 조사형식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월에 매매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기간이 3월까지인 만큼 이들에 대한 분석과 조사는 다소 늦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국세청은 3차 조사때도 1, 2차와 마찬가지로 △분양프리미엄 과소신고 △분양권 중간전매 △청약통장 불법 다량매집을 통한 분양권 매매 등 전문투기꾼 색출 △분양권이나 아파트 중개 또는 직접 거래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부동산 중개업자의 탈세행위 등을 집중조사키로 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졌던 만큼 이번 3차 조사가 최근 부동산 투기관련 세무조사 가운데 대상자의 수나 추징규모 등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제외됐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투기과열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매매와 단기양도자에 대한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로 돌아서더라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시기 매매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세무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조사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2차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3차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정밀분석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 그동안 과열양상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잇따른 정부의 대책에 힘입어 다소 진정되는 기미가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1, 2차와 같은 기획조사나 일반 세무조사 가운데 적절한 조사형식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월에 매매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기간이 3월까지인 만큼 이들에 대한 분석과 조사는 다소 늦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국세청은 3차 조사때도 1, 2차와 마찬가지로 △분양프리미엄 과소신고 △분양권 중간전매 △청약통장 불법 다량매집을 통한 분양권 매매 등 전문투기꾼 색출 △분양권이나 아파트 중개 또는 직접 거래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부동산 중개업자의 탈세행위 등을 집중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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