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곧 부동산투기 3차 세무조사

서울·수도권 지난해 11월~올 1월 거래 대상

지역내일 2002-03-11 (수정 2002-03-12 오후 5:47:01)
국세청이 부동산투기와 관련해 조만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지난해 11월 이후 올 1월까지 분양권 매매와 단기매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3차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졌던 만큼 이번 3차 조사가 최근 부동산 투기관련 세무조사 가운데 대상자의 수나 추징규모 등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제외됐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투기과열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매매와 단기양도자에 대한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로 돌아서더라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시기 매매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세무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조사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2차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3차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정밀분석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 그동안 과열양상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잇따른 정부의 대책에 힘입어 다소 진정되는 기미가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1, 2차와 같은 기획조사나 일반 세무조사 가운데 적절한 조사형식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월에 매매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기간이 3월까지인 만큼 이들에 대한 분석과 조사는 다소 늦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국세청은 3차 조사때도 1, 2차와 마찬가지로 △분양프리미엄 과소신고 △분양권 중간전매 △청약통장 불법 다량매집을 통한 분양권 매매 등 전문투기꾼 색출 △분양권이나 아파트 중개 또는 직접 거래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부동산 중개업자의 탈세행위 등을 집중조사키로 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