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은 거래와 민간임대시장 활성화가 큰 축이다.
우선 9억원 이하의 신규 분양주택이나 미분양주택,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 주택을 연내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50~60%였던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고 기본세율(6~38%)이 적용된다. 1년내 주택단기 양도는 50%에서 40%로, 2년내 단기 양도는 40%에서 기본세율로 과세된다.
◆생애최초 구입자에 취득세 감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되고 저리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지원규모도 애초 계획의 2배인 5조원으로 늘어난다. 대상은 부부합산 연간소득 6000만원인 가구가 올해말까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해당된다. 대출금리 역시 현재 3.8%에서 3.3%까지 낮아진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은행권 자율에 맡겨 사실상 적용을 배제하고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은 70%까지 높여준다.
민영주택공급시 점수를 매겨 다득점자에 공급하는 청약가점제는 85㎡를 초과하는 경우에 폐지된다. 또한 가점제 비율조정을 지역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가점제 폐지에 따라 주택 소유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주고, 중대형의 경우 채권입찰제도 역시 폐지한다. 물론 유주택자들도 청약시장에 1순위자로 나섬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당첨확률은 줄어들게 된다.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 기업형 임대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임대주택을 위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임대주택리츠·펀드를 신설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키로 했다.
여기에 민간주택이면서 임대료 인상 규제 등 공공성을 높인 '준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한다. 서울시에서 인기를 끈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민간버전이 탄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사업자는 85㎡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고, 10년간 의무임대 조건을 제시한다. 중간에 분양전환을 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장기전세주택처럼 주변시세보다 싸게 최초 임대료가 책정돼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제한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 조성, 도시 환경정비사업 등에는 향후 1년간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이 소형주택에 한해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금청산시기를 사업후반부로 늦출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이들은 종전 분양신청 종료일 이후 150일 이내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90일 이내로 연기돼 사유재산권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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