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뒤늦은 재의요구 … 도보에 게재돼 그대로 공포 효력
경기도 사학지원 조례에 대해 교육부의 때늦은 재의요구가 교육행정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재의요구 요청을 받은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이하 경기도 사학 조례)를 그대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조례공포일(5일) 직전인 지난 4일 오후 10시께 교육부로부터 사학조례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경기도에 도보 게재를 철회해 달라는 전자공문을 발송했으나 시간이 촉박해 도보 게재를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보 게재 철회 요구서가 도청에 전자문서로 도착할 당시 이미 전자도보는 물론 종이인쇄 도보에도 사학 조례가 게재됐고, 이 도보 인쇄물은 일부 시·군에 배포됐다.
경기도는 도지사 명의로 된 공문에서 '도교육청의 게재 철회 공문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공포의 효력을 갖는다'며 '공포된 조례에 대한 철회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조례는 도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 시행으로 교육부의 재의요구 요청은 의미가 없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학 조례를 폐지하려면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거나 도의회가 조례 폐지 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다"며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해 교육부가 무효소송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조례를 공포할 경우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조례의 효력정지 결정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조례의 적법 여부를 떠나 교육부가 조례 공포 전날 밤 늦게야 재의요구를 전달해 행정절차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14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안'을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60표, 반대 28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재의를 요구한 만큼 해당 조례 공포 및 시행의 적법성·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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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학지원 조례에 대해 교육부의 때늦은 재의요구가 교육행정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재의요구 요청을 받은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이하 경기도 사학 조례)를 그대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조례공포일(5일) 직전인 지난 4일 오후 10시께 교육부로부터 사학조례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경기도에 도보 게재를 철회해 달라는 전자공문을 발송했으나 시간이 촉박해 도보 게재를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보 게재 철회 요구서가 도청에 전자문서로 도착할 당시 이미 전자도보는 물론 종이인쇄 도보에도 사학 조례가 게재됐고, 이 도보 인쇄물은 일부 시·군에 배포됐다.
경기도는 도지사 명의로 된 공문에서 '도교육청의 게재 철회 공문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공포의 효력을 갖는다'며 '공포된 조례에 대한 철회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조례는 도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 시행으로 교육부의 재의요구 요청은 의미가 없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학 조례를 폐지하려면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거나 도의회가 조례 폐지 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다"며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해 교육부가 무효소송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조례를 공포할 경우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조례의 효력정지 결정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조례의 적법 여부를 떠나 교육부가 조례 공포 전날 밤 늦게야 재의요구를 전달해 행정절차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14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안'을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60표, 반대 28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재의를 요구한 만큼 해당 조례 공포 및 시행의 적법성·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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