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놨지만 챙겼는지는 몰라”

지역내일 2013-05-02
박지원 의원 공판, 보해은행 오문철 전 행장 3000만원 제공 증언
한 모 전 정보과장 "면담주선해 동석했지만 돈 주지 않았다" 반박

민주당 호남세력의 핵심인 박지원 의원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공방이 1일 법정에서 펼쳐졌다. 검찰측 증인인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전 은행장은 청탁대가로 돈을 주었다고 증언을 확고히 한 반면 당시 동행했다는 두명의 피고인측 증인은 동행 동석한 현장에서 돈을 주지 않았다고 확언함으로써 증언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검찰과 피고인측 증인들은 증언에서 큰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돈 제공자인 오 전 행장은 "돈을 싼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나왔는데, 돈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박 의원이 이를 보았는지 모르겠고 무엇이냐고 묻지도 않아, 박 의원이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챙겼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해 자신이 제공한 돈이 박 의원에게 접수됐는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돈을 수령했는지 여부를 제공자가 확신하느냐 여부는 한명숙 사건이나 이상득 정두언 사건 등 제공자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인 재판에서는 증명력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장에서 돈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증언한 사업가 김 모씨는 '증언이전에 박 의원측과 접촉한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하다가 신일수 변호인이 "나와 이틀전 만나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접촉을 실토함으로써 위증의 의심을 샀다. 검찰이 김씨 등 피고인측 증인들이 사전에 말을 맞춰 증언이 오염됐다고 주장할 빌미를 준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일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 대해 1차로 목포에서 오문철 행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2010년 6월 3000만원을 제공했다는 목포 의원사무실에서 오 전 행장이 박 의원을 독대했는지 당시 전남경찰청 한 모 정보과장이 동석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오 전행장은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발표 때 은행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청탁할 목적으로 사업가 김 모씨에게 박 의원과의 만남을 주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오 전 행장은 김씨의 안내를 받아 박 의원실에 혼자 들어가 청탁하고 돈을 주고 나온 후 사무실방문객이던 한 모 정보과장 · 김씨 등과 함께 식당으로 이동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자신이 면담 주선을 한 전과장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한 전과장이 오 전 행장을 데리고 사무실에 들어가 면담을 끝내고 같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한 전과장도 같은 내용으로 증언했다. 검찰은 김씨가 3월 25일쯤 뇌물수수로 구속중인 한 전과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증언내용을 짜맞춘 것으로 보고 이들의 증언을 불신했다.

변호인측은 107억원의 횡령혐의를 추궁당하던 오 전 행장이 한달간 거의 매일 15시간 이상 검찰에 불려나가 압박을 받아 허위자백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씨는 자신이 참고인 진술을 받으러 갔을 때 검사가 오 전행장을 선배님이라 지칭하는 등 친밀한 관계로 보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한달간 오씨를 조사한 것은 박 의원 건 때문이 아니라 다른 여러 건의 횡령 및 고소사건 등을 조사했기 때문이라고 맞섰고 구속중인 오 전 행장은 자신은 지금도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무죄를 다투고 있는 만큼 검찰편을 들어 증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