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공판, 보해은행 오문철 전 행장 3000만원 제공 증언
한 모 전 정보과장 "면담주선해 동석했지만 돈 주지 않았다" 반박
민주당 호남세력의 핵심인 박지원 의원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공방이 1일 법정에서 펼쳐졌다. 검찰측 증인인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전 은행장은 청탁대가로 돈을 주었다고 증언을 확고히 한 반면 당시 동행했다는 두명의 피고인측 증인은 동행 동석한 현장에서 돈을 주지 않았다고 확언함으로써 증언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검찰과 피고인측 증인들은 증언에서 큰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돈 제공자인 오 전 행장은 "돈을 싼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나왔는데, 돈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박 의원이 이를 보았는지 모르겠고 무엇이냐고 묻지도 않아, 박 의원이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챙겼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해 자신이 제공한 돈이 박 의원에게 접수됐는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돈을 수령했는지 여부를 제공자가 확신하느냐 여부는 한명숙 사건이나 이상득 정두언 사건 등 제공자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인 재판에서는 증명력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장에서 돈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증언한 사업가 김 모씨는 '증언이전에 박 의원측과 접촉한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하다가 신일수 변호인이 "나와 이틀전 만나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접촉을 실토함으로써 위증의 의심을 샀다. 검찰이 김씨 등 피고인측 증인들이 사전에 말을 맞춰 증언이 오염됐다고 주장할 빌미를 준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일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 대해 1차로 목포에서 오문철 행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2010년 6월 3000만원을 제공했다는 목포 의원사무실에서 오 전 행장이 박 의원을 독대했는지 당시 전남경찰청 한 모 정보과장이 동석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오 전행장은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발표 때 은행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청탁할 목적으로 사업가 김 모씨에게 박 의원과의 만남을 주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오 전 행장은 김씨의 안내를 받아 박 의원실에 혼자 들어가 청탁하고 돈을 주고 나온 후 사무실방문객이던 한 모 정보과장 · 김씨 등과 함께 식당으로 이동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자신이 면담 주선을 한 전과장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한 전과장이 오 전 행장을 데리고 사무실에 들어가 면담을 끝내고 같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한 전과장도 같은 내용으로 증언했다. 검찰은 김씨가 3월 25일쯤 뇌물수수로 구속중인 한 전과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증언내용을 짜맞춘 것으로 보고 이들의 증언을 불신했다.
변호인측은 107억원의 횡령혐의를 추궁당하던 오 전 행장이 한달간 거의 매일 15시간 이상 검찰에 불려나가 압박을 받아 허위자백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씨는 자신이 참고인 진술을 받으러 갔을 때 검사가 오 전행장을 선배님이라 지칭하는 등 친밀한 관계로 보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한달간 오씨를 조사한 것은 박 의원 건 때문이 아니라 다른 여러 건의 횡령 및 고소사건 등을 조사했기 때문이라고 맞섰고 구속중인 오 전 행장은 자신은 지금도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무죄를 다투고 있는 만큼 검찰편을 들어 증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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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 전 정보과장 "면담주선해 동석했지만 돈 주지 않았다" 반박
민주당 호남세력의 핵심인 박지원 의원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공방이 1일 법정에서 펼쳐졌다. 검찰측 증인인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전 은행장은 청탁대가로 돈을 주었다고 증언을 확고히 한 반면 당시 동행했다는 두명의 피고인측 증인은 동행 동석한 현장에서 돈을 주지 않았다고 확언함으로써 증언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검찰과 피고인측 증인들은 증언에서 큰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돈 제공자인 오 전 행장은 "돈을 싼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나왔는데, 돈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박 의원이 이를 보았는지 모르겠고 무엇이냐고 묻지도 않아, 박 의원이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챙겼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해 자신이 제공한 돈이 박 의원에게 접수됐는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돈을 수령했는지 여부를 제공자가 확신하느냐 여부는 한명숙 사건이나 이상득 정두언 사건 등 제공자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인 재판에서는 증명력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장에서 돈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증언한 사업가 김 모씨는 '증언이전에 박 의원측과 접촉한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하다가 신일수 변호인이 "나와 이틀전 만나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접촉을 실토함으로써 위증의 의심을 샀다. 검찰이 김씨 등 피고인측 증인들이 사전에 말을 맞춰 증언이 오염됐다고 주장할 빌미를 준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일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 대해 1차로 목포에서 오문철 행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2010년 6월 3000만원을 제공했다는 목포 의원사무실에서 오 전 행장이 박 의원을 독대했는지 당시 전남경찰청 한 모 정보과장이 동석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오 전행장은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발표 때 은행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청탁할 목적으로 사업가 김 모씨에게 박 의원과의 만남을 주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오 전 행장은 김씨의 안내를 받아 박 의원실에 혼자 들어가 청탁하고 돈을 주고 나온 후 사무실방문객이던 한 모 정보과장 · 김씨 등과 함께 식당으로 이동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자신이 면담 주선을 한 전과장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한 전과장이 오 전 행장을 데리고 사무실에 들어가 면담을 끝내고 같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한 전과장도 같은 내용으로 증언했다. 검찰은 김씨가 3월 25일쯤 뇌물수수로 구속중인 한 전과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증언내용을 짜맞춘 것으로 보고 이들의 증언을 불신했다.
변호인측은 107억원의 횡령혐의를 추궁당하던 오 전 행장이 한달간 거의 매일 15시간 이상 검찰에 불려나가 압박을 받아 허위자백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씨는 자신이 참고인 진술을 받으러 갔을 때 검사가 오 전행장을 선배님이라 지칭하는 등 친밀한 관계로 보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한달간 오씨를 조사한 것은 박 의원 건 때문이 아니라 다른 여러 건의 횡령 및 고소사건 등을 조사했기 때문이라고 맞섰고 구속중인 오 전 행장은 자신은 지금도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무죄를 다투고 있는 만큼 검찰편을 들어 증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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