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부터 금강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참석을 위해 통일부에 방북승인신청을 했다 불허된 ‘통일연대’회원 40명이 최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통일연대는 “신창균 통일연대 명예회장 등 방북불허자 40명은 방북교육까지 받은 상태에서 정부가 방북 직전 자의적 잣대로 불허 통보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8일 서울지법에 1인당 300만원, 총 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통일연대 김이경 사무처장은 “정부의 자의적인 무더기 방북불허로 1년 이상 준비한 남북교류행사가 무산됐다”며 “좀더 포용력 있고 일관성 있는 정부의 통일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방북불허자들은 소장에서 “정부당국이 ‘이적단체 소속원·사법처리 진행중이거나 수배, 출국금지자·기타 대북민간교류 승인기준 미부합자’등을 방북불허 이유로 들고 있으나 개인별 불허사유를 통보하지 않았다”면서 “또 함께 행사를 준비한 민화위와 7대종단협의회 소속원들에게도 이 기준을 형평성있게 적용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지난달 22일 통일연수원에서 열린 방북교육 참석을 위해 지방 등지에서도 상경해 ‘각서’까지 작성했음에도 방북이 불허됐다”며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이념과 헌법 4조(평화통일 지향), 헌법 11조 1항(평등권)에 반하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통일연대는 “신창균 통일연대 명예회장 등 방북불허자 40명은 방북교육까지 받은 상태에서 정부가 방북 직전 자의적 잣대로 불허 통보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8일 서울지법에 1인당 300만원, 총 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통일연대 김이경 사무처장은 “정부의 자의적인 무더기 방북불허로 1년 이상 준비한 남북교류행사가 무산됐다”며 “좀더 포용력 있고 일관성 있는 정부의 통일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방북불허자들은 소장에서 “정부당국이 ‘이적단체 소속원·사법처리 진행중이거나 수배, 출국금지자·기타 대북민간교류 승인기준 미부합자’등을 방북불허 이유로 들고 있으나 개인별 불허사유를 통보하지 않았다”면서 “또 함께 행사를 준비한 민화위와 7대종단협의회 소속원들에게도 이 기준을 형평성있게 적용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지난달 22일 통일연수원에서 열린 방북교육 참석을 위해 지방 등지에서도 상경해 ‘각서’까지 작성했음에도 방북이 불허됐다”며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이념과 헌법 4조(평화통일 지향), 헌법 11조 1항(평등권)에 반하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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