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불허자 정부에 손배청구

통일연대 40명 … “재량권 남용한 위법한 처분”

지역내일 2002-03-12 (수정 2002-03-15 오전 10:57:03)
지난달 26일부터 금강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참석을 위해 통일부에 방북승인신청을 했다 불허된 ‘통일연대’회원 40명이 최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통일연대는 “신창균 통일연대 명예회장 등 방북불허자 40명은 방북교육까지 받은 상태에서 정부가 방북 직전 자의적 잣대로 불허 통보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8일 서울지법에 1인당 300만원, 총 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통일연대 김이경 사무처장은 “정부의 자의적인 무더기 방북불허로 1년 이상 준비한 남북교류행사가 무산됐다”며 “좀더 포용력 있고 일관성 있는 정부의 통일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방북불허자들은 소장에서 “정부당국이 ‘이적단체 소속원·사법처리 진행중이거나 수배, 출국금지자·기타 대북민간교류 승인기준 미부합자’등을 방북불허 이유로 들고 있으나 개인별 불허사유를 통보하지 않았다”면서 “또 함께 행사를 준비한 민화위와 7대종단협의회 소속원들에게도 이 기준을 형평성있게 적용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지난달 22일 통일연수원에서 열린 방북교육 참석을 위해 지방 등지에서도 상경해 ‘각서’까지 작성했음에도 방북이 불허됐다”며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이념과 헌법 4조(평화통일 지향), 헌법 11조 1항(평등권)에 반하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