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현대제철 조업정지 10일

지역내일 2013-05-08 (수정 2013-05-08 오후 1:32:18)
포항1공장 대기환경법 위반 … 유해물질 배출허가도 안받아

현대제철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도장시설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경북도는 지난 3월 현대제철 포항 1공장의 대기환경오염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도장시설에 임의로 배출구를 만들어 적정하지 않게 운영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6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조업이 금지되는 설비는 굴착기용 캐터필러에 색을 입히는 도장시설이다. 이 도장시설에서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일반오염물질이 나온다. 대기환경보전법 31조에 따르면 방지시설을 작동해 허용 기준치 이내로 농도를 낮추고 나서 배출해야 하고 공기조절장치나 가지배출관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도 현대제철 포항 1공장은 도장시설 기기 고장으로 수리를 하는 과정에 임의로 배출구를 만들어 일반오염물질을 배출했다.

도 녹색환경과 관계자는 "현대제철 포항 1공장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환경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경북도의 질의에 대해 "밀폐된 도장시설 상부의 패널을 열어 둔 것도 포괄적으로 법령에 금지하는 공기조절장치나 가지배출관을 설치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현대제철 포항 1공장은 또 다이옥신 등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인데도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을 어겨 허용기준이 마련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이옥신 등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신고 대상이었으나 2008년부터 허용기준이 마련되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대제철은 이를 위반했다. 도는 지난 3월 특별점검때 무허가 운영 사실을 적발했지만 현대제철이 행정처분 통보 전에 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안으로는 조업정지 처분을 하지는 않았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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