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 “국회소속기관 직무 간섭” … “철저한 견제 필요” 의견도
피감기관인 국회 감사실에서 감사원의 국회에 대한 성과감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주목된다. 감사원은 지난 3월 19~29일까지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 기관들에 대한 결산감사를 실시했다.
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 감사관실 감사담당 박성철 서기관은 ‘5월 국회보’에 실은 ‘국회에 대한 감사원의 성과감사 근거는 무엇인가’란 제목의 글을 통해 “2008년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면서 감사원이 실시하는 성과감사의 근거조항이 삭제돼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없어졌다”면서 “감사원이 성과보고서가 포함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할 수 있다고 보고 결산검사의 하나로 성과감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감사대상을 ‘국가의 회계’로 제안하고 있는 감사원법 규정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뺀 나머지 행정부처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공무원 직무감찰권’을 근거로 성과감사를 할 수 있다”면서 “직무감찰의 대상이 아닌 국회소속 기관들의 성과보고서에 대한 성과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과보고서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측정해 다시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로 2006년 국가재정법이 만들어지면서 생겼다.
박 서기관은 “경상경비가 대부분인 국회소속기관의 경우 재정적인 실적 평가보다 직무에 관한 실적 평가가 평가의 주대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 소속기관들의 성과보고서를 감사원이 감사할 경우 직무를 간섭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에서는 “성과보고서에 대한 감사 근거는 없어진 게 아니라 8조에서 60조로 옮겨진 것”이라며 “결산보고서에 성과보고서가 포함돼 성과감사를 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모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감사원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감사원이 국회에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긴 어렵겠지만 국회 사무처는 강하게 견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 운영위에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야 하는데 이해관계가 있다보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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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인 국회 감사실에서 감사원의 국회에 대한 성과감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주목된다. 감사원은 지난 3월 19~29일까지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 기관들에 대한 결산감사를 실시했다.
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 감사관실 감사담당 박성철 서기관은 ‘5월 국회보’에 실은 ‘국회에 대한 감사원의 성과감사 근거는 무엇인가’란 제목의 글을 통해 “2008년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면서 감사원이 실시하는 성과감사의 근거조항이 삭제돼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없어졌다”면서 “감사원이 성과보고서가 포함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할 수 있다고 보고 결산검사의 하나로 성과감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감사대상을 ‘국가의 회계’로 제안하고 있는 감사원법 규정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뺀 나머지 행정부처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공무원 직무감찰권’을 근거로 성과감사를 할 수 있다”면서 “직무감찰의 대상이 아닌 국회소속 기관들의 성과보고서에 대한 성과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과보고서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측정해 다시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로 2006년 국가재정법이 만들어지면서 생겼다.
박 서기관은 “경상경비가 대부분인 국회소속기관의 경우 재정적인 실적 평가보다 직무에 관한 실적 평가가 평가의 주대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 소속기관들의 성과보고서를 감사원이 감사할 경우 직무를 간섭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에서는 “성과보고서에 대한 감사 근거는 없어진 게 아니라 8조에서 60조로 옮겨진 것”이라며 “결산보고서에 성과보고서가 포함돼 성과감사를 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모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감사원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감사원이 국회에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긴 어렵겠지만 국회 사무처는 강하게 견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 운영위에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야 하는데 이해관계가 있다보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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