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위반 실형사건 … 지난해 재심 통해 12건 무죄
# 전북 임실 출신의 손주항(79) 전 국회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73년 무소속으로 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10대 총선에 출마, 당시 박정희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됐다. 옥중 당선됐지만 풀려난 뒤 다시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인물로 거론돼 계엄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이후 피선거권 박탈로 10년간 정치활동을 할 수 없었다.
손 전 의원은 지난해 계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이달 31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33년 만에 손 전 의원에게 덧씌워진 내란음모의 억울한 누명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5·18이 끝나고 33년이 흘렀지만 피해자들의 재심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이 모(58)씨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군용 트럭에 탑승해 "비상계엄 해제하라, 김대중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경찰서 무기고에서 칼빈 소총과 탄약을 빼내 무장했다. 이씨는 광주 시내로 진입하는 계엄군과 싸우다 잡혔다. 이씨는 내란실행 혐의로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 회부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2월 이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및 1980년 5월 18일 내란을 전후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군사반란죄 및 내란죄가 성립돼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며 "이씨의 각 행위는 모두 전두환 등의 이러한 헌정질서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문 모(58)씨는 1980년 5월 8일 전남대학교 대강당에서 약 4000여명의 학생이 집결한 집회에 참석해 시국성토, 시위일정 발표 등을 결의했다. 그는 5월 16일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1만5000여명의 대학생과 "계엄령 해제, 노동 3권 보장, 정치 일정 조속실행"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횃불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붙잡혀 계엄법 위반, 내란부화수행이라는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은 문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12명은 지난해 법원의 재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95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보상이 이뤄졌지만 유죄의 전력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재심 재판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이유다.
부산지역 최대의 공안조작사건인 부림사건의 재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부산지법은 지난 3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재심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부림사건은 80년 정권을 잡은 신군부가 81년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사건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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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년 맞는 5·18 끝나지 않은 아픔] ‘정신적 고통’ 가족에 위자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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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무소속으로 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10대 총선에 출마, 당시 박정희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됐다. 옥중 당선됐지만 풀려난 뒤 다시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인물로 거론돼 계엄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이후 피선거권 박탈로 10년간 정치활동을 할 수 없었다.
손 전 의원은 지난해 계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이달 31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33년 만에 손 전 의원에게 덧씌워진 내란음모의 억울한 누명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5·18이 끝나고 33년이 흘렀지만 피해자들의 재심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이 모(58)씨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군용 트럭에 탑승해 "비상계엄 해제하라, 김대중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경찰서 무기고에서 칼빈 소총과 탄약을 빼내 무장했다. 이씨는 광주 시내로 진입하는 계엄군과 싸우다 잡혔다. 이씨는 내란실행 혐의로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 회부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2월 이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및 1980년 5월 18일 내란을 전후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군사반란죄 및 내란죄가 성립돼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며 "이씨의 각 행위는 모두 전두환 등의 이러한 헌정질서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문 모(58)씨는 1980년 5월 8일 전남대학교 대강당에서 약 4000여명의 학생이 집결한 집회에 참석해 시국성토, 시위일정 발표 등을 결의했다. 그는 5월 16일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1만5000여명의 대학생과 "계엄령 해제, 노동 3권 보장, 정치 일정 조속실행"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횃불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붙잡혀 계엄법 위반, 내란부화수행이라는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은 문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12명은 지난해 법원의 재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95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보상이 이뤄졌지만 유죄의 전력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재심 재판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이유다.
부산지역 최대의 공안조작사건인 부림사건의 재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부산지법은 지난 3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재심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부림사건은 80년 정권을 잡은 신군부가 81년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사건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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