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집주인 도끼 휘두르고 방화 … 세입자 딸 등 2명 사망
인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집주인이 세입자의 집에 불을 질러 세입자의 딸 등 2명이 숨졌다.
14일 인천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7분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2층짜리 다가구주택에서 위층에 사는 집주인 임 모(72)씨가 아래층에 사는 세입자 조 모(51)씨 집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질렀다. 불은 삽시간에 집 전체로 번져 집안에 있다가 미처 피하지 못한 조씨의 딸 권 모(27)씨와 딸의 남자친구 오 모(27)씨가 불길에 휩싸여 숨졌다. 이 불로 임씨도 2도 화상을 입고 부천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방화는 조씨와 임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벌어졌다. 1층에서 권투용 샌드백을 두드리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임씨가 조씨에게 주의를 주다 언성이 높아졌고, 화를 참지 못한 조씨가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을 조씨 집 거실에 뿌리고 불을 지른 것. 임씨는 방화에 앞서 조씨에게 도끼를 휘두르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조씨 부인 박 모씨도 왼손을 크게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와 임씨는 한 집에서 10년을 함께 살 정도로 사이가 좋은 편이었는데 1층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조씨가 이를 참지 못하고 홧김에 불을 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조씨를 현존건조물 방화와 방화에 의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화재는 이 주택 1층을 다 태우고 2층 일부를 그을린 뒤 오후 6시 35분쯤 진화됐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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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집주인이 세입자의 집에 불을 질러 세입자의 딸 등 2명이 숨졌다.
14일 인천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7분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2층짜리 다가구주택에서 위층에 사는 집주인 임 모(72)씨가 아래층에 사는 세입자 조 모(51)씨 집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질렀다. 불은 삽시간에 집 전체로 번져 집안에 있다가 미처 피하지 못한 조씨의 딸 권 모(27)씨와 딸의 남자친구 오 모(27)씨가 불길에 휩싸여 숨졌다. 이 불로 임씨도 2도 화상을 입고 부천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방화는 조씨와 임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벌어졌다. 1층에서 권투용 샌드백을 두드리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임씨가 조씨에게 주의를 주다 언성이 높아졌고, 화를 참지 못한 조씨가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을 조씨 집 거실에 뿌리고 불을 지른 것. 임씨는 방화에 앞서 조씨에게 도끼를 휘두르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조씨 부인 박 모씨도 왼손을 크게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와 임씨는 한 집에서 10년을 함께 살 정도로 사이가 좋은 편이었는데 1층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조씨가 이를 참지 못하고 홧김에 불을 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조씨를 현존건조물 방화와 방화에 의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화재는 이 주택 1층을 다 태우고 2층 일부를 그을린 뒤 오후 6시 35분쯤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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