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의무화

지역내일 2013-05-20
기존 건축물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앞으로 공공 건축물은 모든 용도에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현재 신축 공동주택·업무용 건축물에만 적용하는 인증 제도를 모든 신축·기존 건축물에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되는 규칙·기준에 따르면 지금까지 업무용과 공동주택에만 적용해 온 공공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화가 앞으로 모든 용도로 확대된다.

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냉·난방 면적 500㎡ 이상인 그밖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신축 공동주택·업무용 건축물에만 적용했다. 다만 이 기준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등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인증 등급도 기존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했다. 제로 에너지 수준의 건축물과 에너지 성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기존 건축물까지 등급화할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효율 인증등급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건축물의 설비 노후화를 감안해 인증일로부터 10년으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 기반이 강화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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