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문가·시민사회 100명 참여 … 6월부터 집중 점검
서울시가 아파트 비리 척결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단을 발족한다. 민관합동 추진단은 6월부터 문제가 불거진 단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행정 2부시장을 단장으로 15명 가량의 법률·회계·기술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23일 밝혔다.
추진단은 총괄팀, 조사지원팀, 기획조정팀, 행정지원팀, 홍보팀, 공동체조성팀으로 꾸려진다. 공동주택관리 시·구 합동조사, 법령·제도개선 추진, 주민참여 공동체 회복운동에 초점을 맞춘다.
다음 달에는 관리 부조리, 분쟁, 소송 등 민원이 발생한 단지와 자치구에서 감사를 요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간다. 이를 바탕으로 여타 다른아파트 단지로 조사를 확대하고 상설 조사·운영 체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선정에서 주목할 점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기준위원회가 나선다는 점이다. 집단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발생, 시정명령 불응 여부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5개 반, 50명이 조사에 투입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주택·감사 담당 직원 5명, 법률·회계·기술 민간전문가 4∼5명을 포함한 10명으로 1개 조사반이 구성된다.
조사반은 사전 자료 검토로 예비 조사를 하고 현장에 가서 아파트 관리기관으로부터 장부,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비리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한다. 조사현장에서 주민 신고도 받는다.
중점관리 분야는 관리비·사용료·잡수입·장기수선계획·장기수선충당금 등 예산·회계 분야, 주택법령·국토부 지침·관리규약 준수 여부 등 공사·용역 분야, 관리비 내역·회의록 등 정보공개 분야, 등록요건 유지·법령교육 이행·자격증 대여 등 주택관리업체 분야 등 4개 분야다.
최종 조사 보고서는 총괄팀이 작성한다. 행정처분 사안은 자치구에 통보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공동주택 관련 비리신고·조사·상담·교육·컨설팅 업무, 층간소음 분쟁을 다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아파트 관리 부조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령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 검·경,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주민들의 아파트 부조리 신고와 제보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상설기구인 '아파트 부조리 신고센터'(02-2133-1218)를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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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아파트 비리 척결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단을 발족한다. 민관합동 추진단은 6월부터 문제가 불거진 단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행정 2부시장을 단장으로 15명 가량의 법률·회계·기술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23일 밝혔다.
추진단은 총괄팀, 조사지원팀, 기획조정팀, 행정지원팀, 홍보팀, 공동체조성팀으로 꾸려진다. 공동주택관리 시·구 합동조사, 법령·제도개선 추진, 주민참여 공동체 회복운동에 초점을 맞춘다.
다음 달에는 관리 부조리, 분쟁, 소송 등 민원이 발생한 단지와 자치구에서 감사를 요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간다. 이를 바탕으로 여타 다른아파트 단지로 조사를 확대하고 상설 조사·운영 체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선정에서 주목할 점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기준위원회가 나선다는 점이다. 집단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발생, 시정명령 불응 여부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5개 반, 50명이 조사에 투입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주택·감사 담당 직원 5명, 법률·회계·기술 민간전문가 4∼5명을 포함한 10명으로 1개 조사반이 구성된다.
조사반은 사전 자료 검토로 예비 조사를 하고 현장에 가서 아파트 관리기관으로부터 장부,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비리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한다. 조사현장에서 주민 신고도 받는다.
중점관리 분야는 관리비·사용료·잡수입·장기수선계획·장기수선충당금 등 예산·회계 분야, 주택법령·국토부 지침·관리규약 준수 여부 등 공사·용역 분야, 관리비 내역·회의록 등 정보공개 분야, 등록요건 유지·법령교육 이행·자격증 대여 등 주택관리업체 분야 등 4개 분야다.
최종 조사 보고서는 총괄팀이 작성한다. 행정처분 사안은 자치구에 통보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공동주택 관련 비리신고·조사·상담·교육·컨설팅 업무, 층간소음 분쟁을 다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아파트 관리 부조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령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 검·경,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주민들의 아파트 부조리 신고와 제보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상설기구인 '아파트 부조리 신고센터'(02-2133-1218)를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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