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기 얽혀 2억 물어낼 뻔한 건축주

지역내일 2013-05-27
법원 "신청서 직접작성 안해" 면책

경기도 파주에 사는 황 모씨는 6억원을 들여 주택을 신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사를 맡은 업자가 산재사기범이어서 하마터면 2억원의 부당이득금을 물어줄 뻔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황씨에게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한 2억여원의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황씨는 2010년 5억7800만원을 들여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최 모씨에게 공사도급을 주었다. 최씨는 자신이 건설회사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사업주인 집주인 앞으로 가입하자고 제안했다. 황씨는 주택신축 중에 생길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한다는 마음에 최씨의 제안을 수용했다.

두달 뒤 공사현장에서 2미터 높이의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일하던 사람 2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는 '사건'이 터졌다. 두사람은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각각 5000여만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근로복지공단이 경찰과 합동으로 산재사기사건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이 사건은 산재브로커가 낀 네명의 산재사기사건임이 드러났다. 보험금을 받은 사람이 실제 근로자도 아니고 사고도 나지 않았던 것이다. 최씨 등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허위신고로 산재보험금을 탄 경우 2배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법규에 따라 보험수령자와 황씨에게 연대책임을 물었다. 사고발생 때 요양급여신청서류를 작성해 준 적이 없던 집주인 황씨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험가입 당시 서류와 요양급여신청서의 도장과 필체가 서로 다르며, 집주인이 산재가입사업주로서 요양급여신청을 최씨 등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산재를 허위신고한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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