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8일 경기도 안산시 풍도 앞바다의 바닷모래 채취 인·허가와 관련, 안산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검찰수사관 7명을 투입해 시청 건설과, 도시건설국장실에서 바닷모래 채취 허가 관련 서류와 컴퓨터 자료, 휴대전화·이메일 자료 등 2상자 분량의 물품을 압수했다.
안산시는 지난 3월 6일 골재채취업자에게 안산시 풍도 인근 해역에서 525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당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부, 경기도는 환경파괴와 어민들의 생업터전이 상실된다며 바닷모래 채취를 반대했다. 그러나 안산시는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된 행정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골재채취업자의 법규 위반과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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