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대상 주택 크게 늘어

지역내일 2013-04-17 (수정 2013-04-17 오후 1:58:29)
수혜 아파트 27% 증가 … 6억원 이하 다운계약서 판칠 듯

여당과 야당,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의 기준을 완화하면서 수혜대상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기준이 '전용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 수혜 대상 가구가 342만386가구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이날 양도세는 면적(85㎡)과 집값(6억원) 가운데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면제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한 건설사 건축담당 임원은 "여당과 야당이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함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종전 대책 발표 당시 268만6536가구보다 73만3850가구(27.3%) 증가한 것이다. 애초 정부와 여당은 양도세 감면 대상을 9억원 이상이고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수혜대상을 놓고 업계와 정치권의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책수정이 불가피했다.

여야간 합의에 따라 지역별로는 수혜대상은 인천이 42.9%나 늘어난 46만9231가구로 집계됐다. 다음으로는 수도권 신도시(34.3%)로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가 많이 밀집된 서울도 18.2%나 늘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세 조치 기준은 당초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에서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일괄 적용키로 완화됐다. 감면 대상 역시 부부합산소득 기준을 연간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1000만원 높이기로 했다.

수혜 대상에서 빠진 6억원 초과, 85㎡를 초과하는 중대형·고가 아파트는 가격하락이나 거래 중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안소형 닥터아파트 팀장은 "당초 발표안보다 양도세 감면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위축된 거래시장이 다소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미선 부동산뱅크 선임연구원은 "양도세 감면혜택 기준에 따라 일부지역에서는 매매가를 6억원 이하로 하는 다운계약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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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6억 이하 집 사면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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