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의 금융교실] 올해 눈여겨볼 절세상품

지역내일 2013-06-04
박철 국민은행 인재개발원 팀장

일전에 프랑스에서 국민배우라고 불리는 유명배우가 세금 때문에 국적포기를 선언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고소득자에게 75%의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정부발표에 발끈한 것이다. 세금이 싫어서 다른 나라로 떠나는 소위 '세금 망명'이다.

"세금을 싫어하는 사람에는 두 부류가 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만큼 세금은 사람들에게 달가운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라는 말도 있다. 세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다.

생활의 가장 기본이라는 의식주는 물론 교통수단에도 세금이 붙는다.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세금이다. 금융상품에서 새나가는 세금도 만만치 않다. 금융상품에서 받는 이자나 배당금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14%)와 주민세(1.4%)를 합쳐 총 15.4%의 세금이 붙는다.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 세금까지 고스란히 떼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너무 초라해진다. 그래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세금을 아예 물리지 않거나 깎아주는 '절세상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절세상품에 가입하면 절세(節稅)라는 이름 그대로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간다.

재형저축 등에 관심을
하지만 문제는 주변에서 절세상품들이 하나 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최고의 절세상품으로 꼽히던 장기주택마련상품이 올해부터 비과세상품 리스트에서 사라졌다. 또 지난해까지 4000만원 이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도 올해부터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세수확대가 발등의 불이 된 정부가 점차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한숨짓기에는 이르다. 잘 찾아보면 아직도 절세상품들이 즐비하다.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는 세금우대저축(1인당 1000만원, 60세 이상 300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호금융기관(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예탁금(1인당 3000만원)과 생계형저축(1인당 3000만원)이 있다. 또 연금저축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올해부터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한도)에서 1800만원(분기납입제한 폐지)으로 납입한도가 늘어난다. 10년 이상 납입요건도 5년 이상으로 낮추어 유지에 따른 부담도 줄어들었다.

특히 올해 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은 가입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눈 여겨 볼만한 절세상품이다. 저금리시대 찾아보기 힘든 4%대 초·중반의 높은 금리도 매력적이지만 무엇보다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만기(7년)내내 이자(배당)소득에 전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단 1.4%의 농어촌 특별세는 부과된다. 만기가 돌아왔을 때 3년 이내로 한차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7년 이내에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감면 받은 세금을 전액 추징당한다.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이라는 본래 이름처럼 서민 및 중산층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인 만큼 연봉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소득 35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연간 12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분기별 최대 납입금액은 300만원이다. 은행(재형저축 예금), 증권사(재형저축 펀드), 보험사(재형저축 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다. 단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015년 이전에 가입해야 한다. 또 한번 가입하면 중간에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불가능하다.

저금리시대 키워드 '절세'
그런데 절세상품은 장기상품이다. 절세효과를 누리려면 장기간 돈이 묶이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예컨대, 재형저축은 7년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비과세혜택이 날아간다. 세금혜택도 중요하지만 장기간 돈이 꽁꽁 묶인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얘기다.

요즘 금융상품 가입자들 사이에서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유행하고 있다. 사실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허리띠 졸라매고 알뜰살뜰 저축해 봐도 이자 몇 푼 안 붙여주는 저금리시대에 대한 푸념이다. 더욱이 지난 5월 9일 기준금리 인하의 여파로 가뜩이나 저금리 기조에 울상 짓는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1%대의 정기예금마저 등장하고 있을 정도다. 그래서 지금 같은 저금리시대일수록 절세상품의 가치가 빛을 발한다. 실제 최근 미국의 경제지 '머니'는 올해 투자자들이 가장 되새겨야 할 키워드로 절세를 꼽았다.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에다 증세가 화두가 되면서 절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금리시대를 원망하며 한숨짓기 보다는 새나가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절세상품으로 눈길을 돌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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