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최저임금 편법 적용 안된다”

지역내일 2013-04-17 (수정 2013-04-17 오후 1:29:35)
노동연 "소정근로시간 줄여 최저임금 맞춰"
경영계 "현실 무시한 제도, 대안 마련해야"

택시업계가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보다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최저임금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한국노동연구원의 '택시업종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택시업종에 최저임금 특례제도를 시행한 뒤 중소도시 택시업체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평균 2.15시간 줄어들었다.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은 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면 임금을 올리지 않고도, 법적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맞출 수 있게 된다.

한 예로 실제로는 10시간 일을 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결정하면 6시간 일을 한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 시 적용이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뜻한다.

택시처럼 근로자가 사업장 외부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업종에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위해 정하는 시간이다. 회사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그 외 수입은 본인 임금으로 가져가는(사납금제)게 일반적인 택시의 경우 임금을 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실제 근로시간은 줄지 않아= 1일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폭은 구미가 5시간으로 가장 컸다.

구미의 경우 시행 전 8시간에서 시행 후 3시간으로 5시간이나 줄었다. 경주는 시행 전 7.33시간에서, 시행 후 4시간 단축한 3.33시간으로 나타났다. 원주 역시 주간 근무의 경우 시행 전 8시간에서 시행 후 4시간으로 4시간이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했다.

안산의 경우 시행 전 6.67시간에서 시행 후 3시간으로 3.67시간 줄었다. 춘천이나 청주 창원 충주 등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폭에만 차이가 있을 뿐 상황은 비슷했다. 이는 26개 시·군, 중소도시의 택시업체들을 조사한 결과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택시업종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택시 운전기사들은 여전히 하루 9.5~10시간 가량 장시간근로를 하고 있었다. 게다가 월 26일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을 하고 있었다.

택시업종 임금 중 고정급 비중을 높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한 택시업종 최저임금 특례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다. 보고서는 "실제 근로시간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등 각종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보고서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의 과도한 축소 등 최저임금제 취지에 반하는 변칙적 시행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 박사는 또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등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차 좁히지 못해= 하지만 경영계는 현실을 무시한 제도라며 반발했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경영지도부장은 "중소도시의 경우 택시 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이 대도시에 비해 긴 편이다"라며 "시골의 경우 농사를 짓다가 콜이 오면 달려가는 시스템인데, 대기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양덕 부장은 "물론 대도시의 경우 과도하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군 단위의 중소도시의 경우 예외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낙봉 한국노총 노사대책본부장은 "군 단위 지역 택시회사들에 최저임금제 적용을 제외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무조건적으로 제외하기보다 다른 대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낙봉 본부장은 "택시근로자는 적어도 하루 10시간 정도는 일을 해야만 사납금을 맞출 수 있다"며 "장시간근로라는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편법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사무처장은 "택시 회사 측에서 말하는 군 단위 중소도시 문제는 전체 택시 회사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사측에서 일부 사안을 전체의 일인 것처럼 과도하게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문제를 알고도, 해결을 하지 않은 채 몇 년째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택시업종의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꽤 오래 전부터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아직까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은 "택시업계가 소정근로시간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택시업종은 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인 등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엉켜있다"라고 말했다. 이정한 과장은 또 "단순히 이 문제 하나만을 위한 해결책을 내놓기는 힘들다"라며 "다방면으로 대안을 모색, 현실적인 개선안을 강구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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