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사들, 집단 재판청구 왜?

지역내일 2013-04-17 (수정 2013-04-17 오후 1:30:53)
의사들 "형사재판 받더라도 손해볼 것 없다"
의약품 리베이트 조성, 제약사 책임론 제기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된 의사들이 집단으로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달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한 의사 105명 가운데 88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는 강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리베이트로 규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정식재판을 받을 경우 검찰의 약식명령 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지 못하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결국 손해볼 것 없을 것"이라는 의도도 숨어있다. 어차피 같은 금액의 벌금형이라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미다.

법리적 목적 외에 리베이트 환경의 의약품 시장에 대한 책임을 제약사에게 돌리겠다는 목적도 엿보인다.

의사협회는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다른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과 달리 의사를 기망해 동영상 강의료를 지급한 후 이를 변형된 리베이트라고 주장하는 동아제약의 의도에 따라 교묘하게 지급된 사기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의사들은 강의료 수입일 뿐 리베이트인 것을 몰랐다는 주장이다.

동아제약 측도 동영상 강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동아제약 측 변호인은 지난 3월 12일 열린 '48억 리베이트 제공 사건' 1차 공판에서 "동영상 강의는 영업사원 교육용으로 정상적인 목적에 의해 제작됐다"며 "지급된 강의료 전체를 리베이트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의약품 시장의 리베이트 환경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와 동아제약 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의사협회는 리베이트를 주려는 제약사가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든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의약품 리베이트 환경이 사실상 의사들이 만들어 낸 풍토라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동아제약은 1차공판에서 "사실상 국내 제약업계는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었다"며 의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을 꼬집었다.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전담수사반(반장 고 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지난 3월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19명을 사법처리하고, 이중 105명을 150만∼7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김성배 김규철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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