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어촌 주거복지정책의 새로운 접근

지역내일 2013-06-07
정영일 서울대 명예교수 경제학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에 걸친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다양한 주택정책을 추진해왔다. 농어촌에서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초가에서 슬레이트로 지붕개량이 이루어졌고 90년대 문화마을조성 등 정주권개발사업이 추진된 바 있지만 주택정책이라고 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었다.

그 결과 농어촌지역은 지은 지 30년이 넘는 노후주택의 비율이 27.0%, 주택법에 규정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이 14.5%, 화장실을 이웃과 함께 사용하는 가구가 7.6%에 이를 만큼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주거상태에 놓여 있다. 또 단독주택거주농가 101만호 가운데 42만호가 슬레이트지붕주택이어서 석면비산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주택공급 정책에서 주거 내지 거주 정책으로 전환해야
정부도 환경부와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슬레이트지붕 처리 및 주택개량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에 착수했으나 사업규모, 지방비 및 자부담재원확보 등 측면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제정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리모델링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주민자부담에 의한 개별주택개량과 정부에 의한 빈집정비·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조성·마을환경정비 등 마을인프라구축을 연계시킨 새로운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최근 다솜둥지복지재단이 주최한 농어촌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심포지엄에 참가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정책사각지대에 방치되어온 농어촌주거상황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의 원칙과 방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먼저 정책의 관점을 종래의 주택정책에서 주거 내지 거주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시장가치를 가진 신규주택 공급이 아니라,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거주지원서비스를 중시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관련 비영리단체가 중심이 되어 주거와 복지·의료·환경·지역계획을 연계시키는 정책만이 지속가능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농어촌주거정책의 방향은 농어촌 취약계층의 국민최저한의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농어촌은 광범한 지역에 걸친 산재(散在)성, 인구고령화와 마을공동화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각종 사회서비스전달의 효율성측면에서 어려움을 지니기 때문에 인구밀집지역인 도시와는 별개의 기준에서 정책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독거노인·다문화가정·조손가정·장애인가구 등 광범한 농어촌취약계층은 정책자금융자만으로 주택개선을 추진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안전한 주택, 수세식 화장실·온수샤워시설·입식부엌이 갖춰지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택개선을 위한 보조금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2014년 중에 수립될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 새로 설정될 농어촌서비스 기준에 주거복지 분야의 내용이 한층 강화되고 도시가스 등 에너지공급정책에서 소외된 농어촌 주민의 최대 현안인 난방비 절감대책의 내실있는 진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영리민간주체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마지막으로 비영리민간주체들이 농어촌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관협력의 농어촌 집고쳐주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솜둥지복지재단, 상당수의 지역에서 취약계층 집수리활동을 담당하는 주거복지센터, 일부지역의 귀농인협의회 등이 이미 상당한 실적을 쌓고 있다. 외국사례로는 영국의 주택개보수 비영리단체인 주택개량기구(Home Improvement Agency)등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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