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강화

지역내일 2013-04-30
국무회의, 주택건설 기준 개정안 의결
결로방지 기준도 신설 … 내년 5월 시행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이 강화된다. 또 창호와 벽체에 대한 결로방지 기준이 새로 마련되고, 친환경건축 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아파트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 등 주택의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아파트 바닥구조는 2005년 7월부터 층간소음을 낮추기 위해 일정 두께(벽식 210mm, 무량판 180mm, 기둥식 150mm) 이상이거나, 일정 성능(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바닥두께는 210mm(기둥식 구조는 150mm) 이상, 소음차단 성능은 경량충격음은 58dB,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의 결로방지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 2005년부터 발코니 확장이 허용됨에 따라 거실창호 등이 외부에 직접 접하게 되고, 난방공간이 넓어지면서 창호 등에 물방울이 맺히거나 곰팡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결로방지와 관련된 최소기준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500가구 이상의 주택에 설치하는 창호, 벽체 접합부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결로방지 성능을 확보토록 했다. 국토부는 실내 온습도·외기온도 변화에도 창호나 벽체온도가 일정 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지표화된 값을 부위별로 제시할 방침이다.

시공업체는 이 값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단열재, 유리두께, 재료사양 및 유형 등을 조합해 시공해야 한다. 특히 △거실과 천장 접합부위 △최상층 천장부위 △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 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발생 취약부위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실내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아파트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인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화된 주택건설 기준이 적용되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이나 결로, 새집증후군 등의 문제가 많이 완화돼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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