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공공재원을 관리하는 공기업이 끝까지 발뺌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후안무치의 행동에 사법부가 경종을 울렸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봅니다."

최 인혁 사무국장은 지난 2011년 5월과 6월 구미 해평 취수원의 낙동강 횡단 송수관로 유실로 두차례나 사상 초유의 단수사태가 발생하자 시민소송단을 모아 한국수자원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주민승리를 이끌어 내는데 큰 힘을 보탰다.
최 사무국장은 "17만여명에 달하는 소송단과 송해배상청구금에 대한 인지대, 재판관의 교체, 증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힘겨운 싸움을 벌였으나 사법부가 결과적으로 정의의 편에서 시민의 손을 들어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한국수자원 공사가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인정해 피해 시민 1인당 2만원씩 배상하라는 취지지만 4대강사업을 주도한 국토해양부와 4대강 사업 자체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유추해석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 인혁국장은 "수공은 송수관 유실에 따른 단수사고 이후 내부적으로 직원 수명에 대해 문책 인사 조치했으면서도 재판과정에서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면책특권과 불가피한 재해, 외국의 사례 등을 주장하며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회적 해결노력도 하지 않아 시민들의 분노를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공은 사법부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을 내린 만큼 구미시민에게 사죄를 구하고 즉시 판결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안전한 물공급이라는 본연의 일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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