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스틴베스트 "반대권고 270건 중 부결 하나도 없어" … 총 안건 99.3% '원안통과'
국내 주요 상장사들이 올해 주주총회에 올린 안건 중 '승인'이 필요한 안건 996개 중 부결되거나, 철회·수정 가결된 안건은 고작 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책임투자 컨설팅회사인 서스틴베스트가 반대권고를 한 안건 270건 중 부결된 건은 하나도 없었다. 주주총회의 의사결정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유명무실함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서스틴베스트는 이의 원인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주주총회 개최일과 시간 등이 소액주주의 참여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자투표제도 의무화와 주총 개최시점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총 안건 4건 중 1건 부적절 … 그러나 원안대로 통과 = 지난 달 30일 서스틴베스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한 시가총액 상위 180개 상장사(지난해말 기준) 중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된 기업은 176개사, 부결과 안건철회, 수정가결이 각 1개, 1개, 2개사였다. 안건 기준으로는 총 996개 안건 중 989개가 원안대로 승인됐고 부결, 안건철회, 수정가결은 각 1개, 1개, 4개로 그 비중이 기업별 분석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스틴베스트는 "회사의 주요 경영 현안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주주총회에서 99%가 넘는 대부분의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된다는 것은 주주총회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내는 현실"이라며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만 개최되고 회사 경영진과 주주 간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스틴베스트는 180개 상장사의 총 안건 1002개 중 270개 안건을 부적절하다며 반대권고를 했다. 그러나 한 건도 부결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됐다.
서스틴베스트가 반대한 안건을 살펴보면 임원퇴직금 규정 변경 안이 50%로 가장 높은 반대 권고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사 선임의 건이 약 37%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또 감사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정관 변경 건도 각각 약 33%, 30%, 29%의 높은 반대 권고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서스틴베스트는 "반대권고를 제안한 270개 안건은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주총회에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며 "투자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향후 기업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경영 의사결정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씁쓸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소액주주 참여 원천봉쇄? … 전자투표제 도입 시급 = 서스틴베스트는 주주총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 원인으로 주주총회 개최 시점과 현행 주주총회 제도의 여러 한계점, 주주총회 활성화에 대한 기업의 의지박약, 투자자의 무관심 등으로 분석했다.
먼저 서스틴베스트는 주주총회 개최 시점이 동시다발적으로 집중된 점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특정 요일과 특정 일자에 집중되어있고 주주총회 개최시간 또한 대다수 기업들이 오전 8시~10시 사이에 개최했다. 이는 개별 기업의 주주총회 개최지가 거리상으로 가깝지 않음을 감안할 때 다수의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가로막는 현실적 한계로 작용한다.
서스틴베스트는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나 서면투표의 도입을 의무화할 것을 주장하며 서면투표 절차의 간소화와 전자투표 시스템의 접근성 강화 등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개최 시점을 법령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인위적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실제 대만은 상장기업의 주주총회가 특정 일자에 집중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하루에 개최 가능한 주주총회를 200개로 제한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는 자본액 100억 대만달러(약 3700억원), 주주 1만명 이상의 상장기업은 전자투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강제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스틴베스트는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고자 하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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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상장사들이 올해 주주총회에 올린 안건 중 '승인'이 필요한 안건 996개 중 부결되거나, 철회·수정 가결된 안건은 고작 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책임투자 컨설팅회사인 서스틴베스트가 반대권고를 한 안건 270건 중 부결된 건은 하나도 없었다. 주주총회의 의사결정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유명무실함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서스틴베스트는 이의 원인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주주총회 개최일과 시간 등이 소액주주의 참여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자투표제도 의무화와 주총 개최시점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총 안건 4건 중 1건 부적절 … 그러나 원안대로 통과 = 지난 달 30일 서스틴베스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한 시가총액 상위 180개 상장사(지난해말 기준) 중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된 기업은 176개사, 부결과 안건철회, 수정가결이 각 1개, 1개, 2개사였다. 안건 기준으로는 총 996개 안건 중 989개가 원안대로 승인됐고 부결, 안건철회, 수정가결은 각 1개, 1개, 4개로 그 비중이 기업별 분석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스틴베스트는 "회사의 주요 경영 현안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주주총회에서 99%가 넘는 대부분의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된다는 것은 주주총회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내는 현실"이라며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만 개최되고 회사 경영진과 주주 간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스틴베스트는 180개 상장사의 총 안건 1002개 중 270개 안건을 부적절하다며 반대권고를 했다. 그러나 한 건도 부결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됐다.
서스틴베스트가 반대한 안건을 살펴보면 임원퇴직금 규정 변경 안이 50%로 가장 높은 반대 권고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사 선임의 건이 약 37%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또 감사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정관 변경 건도 각각 약 33%, 30%, 29%의 높은 반대 권고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서스틴베스트는 "반대권고를 제안한 270개 안건은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주총회에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며 "투자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향후 기업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경영 의사결정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씁쓸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소액주주 참여 원천봉쇄? … 전자투표제 도입 시급 = 서스틴베스트는 주주총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 원인으로 주주총회 개최 시점과 현행 주주총회 제도의 여러 한계점, 주주총회 활성화에 대한 기업의 의지박약, 투자자의 무관심 등으로 분석했다.
먼저 서스틴베스트는 주주총회 개최 시점이 동시다발적으로 집중된 점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특정 요일과 특정 일자에 집중되어있고 주주총회 개최시간 또한 대다수 기업들이 오전 8시~10시 사이에 개최했다. 이는 개별 기업의 주주총회 개최지가 거리상으로 가깝지 않음을 감안할 때 다수의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가로막는 현실적 한계로 작용한다.
서스틴베스트는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나 서면투표의 도입을 의무화할 것을 주장하며 서면투표 절차의 간소화와 전자투표 시스템의 접근성 강화 등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개최 시점을 법령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인위적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실제 대만은 상장기업의 주주총회가 특정 일자에 집중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하루에 개최 가능한 주주총회를 200개로 제한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는 자본액 100억 대만달러(약 3700억원), 주주 1만명 이상의 상장기업은 전자투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강제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스틴베스트는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고자 하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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