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면직된 교사 즉각 복직시켜야”

지역내일 2013-05-01 (수정 2013-05-01 오후 1:58:52)
전교조, 오늘 서울교육청 앞서 교육부 규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3월 특별채용한 교사들이 법원의 임용취소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교육부가 시교육청에 이들의 임용 취소를 요구한 데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이들 교사는 사학비리를 제보한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부당한 희생양으로 해고된 분들"이라며 "국가가 이들을 보호해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연거푸 학교에서 내쫓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취소로 부당하게 면직된 교사들을 즉각 복직시켜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교사에게 징계 칼날을 휘둘렀던 이주호 전 장관의 전철을 밟고 있다"며 "갈등과 반목의 역사가 또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곽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교사 3명이 임용취소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지난달말 '법원이 적시한 임용 취소의 절차상 하자를 고쳐 교사 3명의 임용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교육청에 내려보낸 바 있다.

이에 앞선 지난달 4일서울행정법원은 교사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임용을 취소할 당시 원고 측에 처분을 사전에 통지했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줬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임용취소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동시에 법원은 교육부의 임용취소가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 교육공무원법 43조 2항에 위배되지 않고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채 교사 중 이 모씨는 근무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데 반대해 사직한 뒤 곽 전 교육감의 비서실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 조 모씨는 사립학교 재단비리를 제보했다 지난 2006년 해임당하고서 곽 교육감의 선거 캠프에서 몸 담았다. 박 모씨는 교사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005년에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됐다.

교과부는 '특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이들의 임용 취소 및 시정을 요구했고, 곽 교육감의 시교육청이 불응하자 지난해 3월 2일 직권으로 임용처분을 취소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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