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삼성전자 잇단 불산누출에 경각심 … 경제단체 저지 1호법안, 법사위서 발목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공장에서 유해물질인 불산(불화수소산)이 또 누출돼 근로자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는 지난 1월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한 화성사업장에서 다시 일어나 허술한 회사측의 관리감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개정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 화성공장은 지난 1월에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곳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화학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화학물질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재계는 과징금 상향조정과 도급인의 연대책임이 강화됐다는 이유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과징금 상향조정과 도급인의 연대책임은 지난 3월 열린 '국민생활 안전대책'을 위한 차관회의에서 각 부처가 논의해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3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기업들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설관리나 투자를 대체로 하도급업체에 떠넘기고 있어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며 "원청업체인 대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이 법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계는 이 법을 각종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가운데 '저지 1호법안'으로 상정하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경제5단체 부회장단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 처리의 재고를 요청한 데 이어 전경련도 2일 입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경련은 2일 회장단과 정홍원 국무총리간 만찬에서 "처벌 조항에 기업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과중한 입법만은 막아달라"고 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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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공장에서 유해물질인 불산(불화수소산)이 또 누출돼 근로자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는 지난 1월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한 화성사업장에서 다시 일어나 허술한 회사측의 관리감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개정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 화성공장은 지난 1월에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곳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화학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화학물질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재계는 과징금 상향조정과 도급인의 연대책임이 강화됐다는 이유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과징금 상향조정과 도급인의 연대책임은 지난 3월 열린 '국민생활 안전대책'을 위한 차관회의에서 각 부처가 논의해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3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기업들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설관리나 투자를 대체로 하도급업체에 떠넘기고 있어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며 "원청업체인 대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이 법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계는 이 법을 각종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가운데 '저지 1호법안'으로 상정하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경제5단체 부회장단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 처리의 재고를 요청한 데 이어 전경련도 2일 입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경련은 2일 회장단과 정홍원 국무총리간 만찬에서 "처벌 조항에 기업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과중한 입법만은 막아달라"고 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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