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2011년 세무조사 편의를 대가로 기업에게서 현금 1억8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된 팀원 D씨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은 서울국세청 소속 팀장 A씨, A씨로부터 상납받은 상사 B씨, 2000만원을 상납받은 C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받은 9000만원 중 3000만원을 상사인 B씨에게 직접 전달하고, 또다른 상사 C씨에게는 세무사 E씨를 통해 2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와 C씨는 뇌물수수, E씨는 제3자 뇌물취득혐의로 입건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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