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만 골라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금을 챙긴 이 모(32)씨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4시쯤 서울 마포구 동교동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 차량 보험사로부터 120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최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보험금 1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오토바이를 탄 채로 10회는 역주행 차량에, 2회는 차문이 열리는 차량에 경미한 충돌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주로 배달부로 일했던 이씨는 중국집 소유의 오토바이로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씨는 교통사고 피해자는 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서울 마포구 일대 주택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가짜 환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에게 허위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준 병원을 상대로 공모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