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증권사 무더기 제재

지역내일 2013-05-10 (수정 2013-05-10 오후 1:37:37)
고객 돈 횡령하거나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금감원, IBK투자증권·우리투자증권 '기관주의'

협동조합과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고객 예탁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환출보증료를 횡령한 협동조합 3곳의 임직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욕지수산업협동조합은 대출고객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낸 보증료를 농협중앙회로부터 돌려받았지만,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2002년 5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챙긴 보증료 1300만원을 직원의 식대 등 공동경비로 썼다. 이 조합의 직원 1명은 정직 3개월을 받았고 다른 직원 1명은 견책에 처해졌다.

강릉신협 직원, 고객 돈 인출해 채무상환 = 연초농업협동조합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거래처 두 곳에 85억45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했다. 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나 자산총액의 100분의 1(5억원 이내) 중 큰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조합은 두 곳에 각각 21억6400만원과 11억2800만원을 초과, 대출했다. 임원 2명은 문책 경고를 받았고 직원 4명은 감봉 조치를 당했다.

또 강릉신협 직원은 지난 2010년 3월 고객의 자립예탁금 계좌에서 동의없이 700만원을 인출해 채무상환 등에 사용했다. 더욱이 강릉신협은 임직원의 횡령 등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신협중앙회와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감원은 임원 1명에게 문책경고를, 직원 1명에게는 감봉 조치를 취했다.

IBK투자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도 기관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신탁재산으로 매수할 수 없는데도, IBK투자증권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개 종목의 채권을 총 74회에 걸쳐 특정금전신탁재산으로 환매조건부 매수했다. 금액만 1조50억원에 달했다. 또 금융실명법을 위반해 타인명의 계좌를 알선했다. 금감원은 IBK투자증권에 기관주의를, 직원 10명에게는 감봉 등의 제재를 했다.

하나대투증권·리딩투자증권은 과태료 부과받아 = 우리투자증권은 고객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한 지점장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고객이 HTS거래를 신청해 달라고 맡긴 증권카드를 이용해 8회에 걸쳐 2억원을 챙기는 등 고객 5명의 6개 계좌에서 총 6억65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지점의 과장은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고객 요청으로 보관중인 증권카드를 이용, 78회에 걸쳐 7억3100만원의 고객 자금을 횡령했다. 금감원은 직원 2명에게 면직 상당의 중징계를 내리고 우리투자증권에게는 기관주의 처분했다.

또 하나대투증권과 리딩투자증권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계열사 발행채권 소유에 따른 금융위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각각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고 여신 부당 취급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서울저축은행 임원 5명에게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 IBK캐피탈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객신용정보(516건)나 고객식별정보(5280건)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 드러나 기관주의 처분을 받고 임직원 5명이 견책 등을 당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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