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 처리 빨라진다

지역내일 2013-06-11
주택법시행령 개정 … 아파트 지하층, 주거용 활용 가능

앞으로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하자분쟁 처리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효율화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15명에서 50명 이내로 늘어나고 전문분야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하자 발견 및 보수가 쉬운 마감공사에 대한 분쟁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또 하자에 대한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사업주체에 대해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기간을 명시한 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특히 아파트 지하층도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허가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1층 거주자에게 지하층을 서비스로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1층과 지하층이 복층구조로 연결되는 새로운 방식의 설계가 등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을 건설할 경우 소음도가 65dB(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지역은 고속국도로부터 300m, 자동차전용도로와 왕복 6차로 이상인 일반국도로부터 150m 이내에 위치할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도로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하도록 했다.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하지만 다른 주민공동 시설에 대해서는 입주자 구성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시설물별로 설치면적을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 안전을 위해 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폭을 현행 6m에서 7m로 넓히고, 1.5m 보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단지내에서 차량이 속도를 높이지 않도록 유선형 도로와 요철포장 등을 통해 시속 20㎞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원 통학버스 승하차시 발생하는 사고가 최소화되도록 500가구 이상 단지는 어린이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별도구역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의 지상과 지하출입문에는 비밀번호나 출입카드로 열고 닫는 전자출입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음방지대책 수립관련 규정은 19일부터 시행되며, 주민공동시설 등 개정규정은 공포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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