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회 현안 보고 … 다음달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추경예산과 일자리 로드맵, 투자활성화 대책 등 이미 발표한 정책패키지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동안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책이 10%라면 실천이 90%'라고 강조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17일 기재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향후 정책방향으로 경제회복을 통한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추경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일자리로드맵, 기업투자활성화 대책 등 이미 발표한 정책을 집행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우선 고용률 70% 로드맵과 관련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세제·예산 인센티브 등을 정비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주요 과제별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방안 마련·추진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올해 세제개편안과 내년 예산편성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4월1일 발표한 주택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물량 조절, 수직증축리모델링 등을 통해 시장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분양가 상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 합리화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지난달 1일 발표한 기업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매 2주마다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열어 진행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달에는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도 내놓는다. 2단계 대책에는 자유로운 창업과 기업투자가 이뤄지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IT+전통산업,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등 산업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내용도 포함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범정부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발전방안에는 서비스인력 양성체계 구축, 서비스R&D 활성화 등 서비스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재정·세제·금융지원, 인력개발, 영업환경 등 제반 영역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긴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오는 3분기까지 추경으로 증가된 사업의 70%를 조기 집행해 경기보완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고 매월 1~2회 열리는 재정점검관리회의에서 집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말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연차별 소요와 재원대책을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반영하고 공약가계부와 별도로 지역공약 추진일정, 원칙, 재원대책 등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계획'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역외탈세와 관련해서는 조세피난처와 정보교환협정 체결 확대 및 제도개선을 병행해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해 기재위가 요청한 최저가낙찰제와 적격심사제 운영성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기재부는 용역결과 3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수행능력과 가격을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제가 중소업체 보호에는 장점이 있지만 예산절감에 한계가 있고, 운에 의해 낙찰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는 예산절감에 유용하나 공사품질확보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적격심사제를 유지하고 100억~300억원 공사에는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실행가격을 설정해 덤핑투찰을 방지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최저가낙찰제 대신 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책임의 합산점수가 큰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종합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내놓았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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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추경예산과 일자리 로드맵, 투자활성화 대책 등 이미 발표한 정책패키지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동안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책이 10%라면 실천이 90%'라고 강조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17일 기재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향후 정책방향으로 경제회복을 통한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추경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일자리로드맵, 기업투자활성화 대책 등 이미 발표한 정책을 집행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우선 고용률 70% 로드맵과 관련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세제·예산 인센티브 등을 정비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주요 과제별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방안 마련·추진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올해 세제개편안과 내년 예산편성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4월1일 발표한 주택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물량 조절, 수직증축리모델링 등을 통해 시장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분양가 상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 합리화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지난달 1일 발표한 기업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매 2주마다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열어 진행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달에는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도 내놓는다. 2단계 대책에는 자유로운 창업과 기업투자가 이뤄지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IT+전통산업,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등 산업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내용도 포함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범정부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발전방안에는 서비스인력 양성체계 구축, 서비스R&D 활성화 등 서비스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재정·세제·금융지원, 인력개발, 영업환경 등 제반 영역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긴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오는 3분기까지 추경으로 증가된 사업의 70%를 조기 집행해 경기보완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고 매월 1~2회 열리는 재정점검관리회의에서 집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말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연차별 소요와 재원대책을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반영하고 공약가계부와 별도로 지역공약 추진일정, 원칙, 재원대책 등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계획'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역외탈세와 관련해서는 조세피난처와 정보교환협정 체결 확대 및 제도개선을 병행해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해 기재위가 요청한 최저가낙찰제와 적격심사제 운영성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기재부는 용역결과 3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수행능력과 가격을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제가 중소업체 보호에는 장점이 있지만 예산절감에 한계가 있고, 운에 의해 낙찰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는 예산절감에 유용하나 공사품질확보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적격심사제를 유지하고 100억~300억원 공사에는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실행가격을 설정해 덤핑투찰을 방지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최저가낙찰제 대신 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책임의 합산점수가 큰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종합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내놓았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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