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에 용적률·건폐율 특례 적용

지역내일 2013-06-17
국회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행복주택 일선 지자체 협의후 후보지 선정

행복주택에 용적률, 건폐율, 층고제한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또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시 일선 지자체와 사전협의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석호(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시설부지에 건설하는 공공주택'으로 표기된 행복주택은 건폐율, 용적률, 대지개념, 공개공지, 층고제한 등을 시행령에서 지금보다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토부는 건축기준 완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행복주택을 판매·업무·호텔을 포함한 숙박시설과 함께 건설하고, 전체 사업에 대해 일괄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도 최소한만 설치할 수 있게 예외규정을 둘 예정이다.

행복주택에 대한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도 면제된다. 행복주택이 주로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노인 등에게 공급됨에 따라 취학자녀가 적고, 철도·유수지 등 부지여건상 학교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면 관련 정보를 미리 시군구 등에 공개해 사전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보안을 위해 광역 시·군과는 협의하지만 해당 시군구는 협의대상에서 빠져 있다. 최근 행복주택 후보지 주민들과 해당 구청이 반발, 잡음이 일고 있는 것을 반영한 조치다.

한편, 개정안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축소·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주택지구 면적의 최대 30%까지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6월 국회에서 논의돼 공포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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