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이달 10일부터 지역 주민의 도내 학교시설 이용료를 최대 83% 인하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민의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달 도의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시설 사용료는 지역주민이 복지증진 및 생활체육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2시간 기준) 일반교실 5000원, 시청각교실 및 특별교실 2만원, 체육관·강당 2만원, 일반 운동장 1만원, 인조 또는 천연잔디 운동장 2만원으로 각각 인하됐다. '복지증진 및 체육활동' 이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는 일반교실 2만원, 시청각교실 및 특별교실 4만원, 체육관·강당 6만원, 운동장 6만원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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