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외유, 부천영화제에 불똥 튀나

지역내일 2013-06-18 (수정 2013-06-18 오후 1:55:52)
권익위 "사무국이 경비 위법 집행" … 부천시 "편성된 예산 범위내 집행"

경기도의회 의장의 프랑스 칸영화제 '거짓말 외유' 파문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이하 부천영화제)로 번지고 있다. 칸영화제 여행경비를 지원한 부천영화제 사무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조금을 위법하게 집행했다며 별도의 부패사건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천시는 권익위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부천시에 따르면 권익위는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경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부천영화제 사무국 예산으로 프랑스 칸영화제를 다녀온 것에 대해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부천영화제 사무국에 대해서도 당초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잡혀 있지 않았는데 여행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위법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부천시에 사무국 직원 A씨(부천시 6급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다. 해당 직원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권익위는 부천영화제 사무국의 보조금 위법집행 부분에 대해 별도의 부패사건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천시는 권익위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칸·로테르담·유바리 등의 국제영화제 출장여비로 7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출장이 취소된 다른 영화제의 2명분을 칸영화제에 추가해 출장을 다녀온 것"이라며 "동일한 '목' 안에서 예산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사무국 예산은 국·도·시비와 기타 수익 등을 합해 3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데, 시비와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여서 일단 내부결재를 받아 사무국 통장에 들어온 예산에서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모든 예산이 일시에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닌데 시비나 자체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영화제 기간을 넘겨 출장을 갈 수는 없지 않냐"며 "추후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부천시가 지난 4월 A씨를 사단법인인 영화제 사무국에 파견한 만큼 사무국 정관에 따라 법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기 때문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적용에 대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 공무원이 기업체에 파견돼 근무할 경우 사규와 사장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해당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사무국 정관과 집행위원장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천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원 처분요구와 달리 권익위 처분요구는 권고형식으로 소명절차가 없다"며 "권익위의 통보내용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해당부서 등의 소명을 듣고 이를 감안해 징계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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