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추진 위한 '타율적 감면' 문제 지적
서울연 "감면효과·규모 고려한 개선 필요"
서울시가 지방세 가운데 받지 않거나 깎아준 '비과세·감면' 금액이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타율적 감면'이 문제라는 지적이 다시 나왔다. 감면효과와 규모를 고려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배준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22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한 '지방세 특례(비과세감면)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서울시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2012년 결산 기준 3조2077억원에 달한다. 시세가 1조8854억원, 자치구세가 1조3223억원이다. 서울시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 12조2335억원과 비교하면 1/4이 넘는 26.2%를 차지한다.
문제는 비과세감면 대상 세금은 지방정부 수입인 지방세이지만 지자체 스스로 결정한다기보다 정부정책 실현을 위한 '타율적 감면'이라는 점.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 부동산대책에 따른 취득세율 인하. 2011년 서울시 지방세 비과세감면 금액이 지난해보다 6858억원이나 컸던 이유다. 자치구세를 뺀 서울시세만 따지면 비과세감면액 1조8854억원 중 취득세가 74%를 차지한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지방정부 법률'이라 할 수 있는 감면조례에 따라 깎아준 지방세는 2011년 기준 1조4217억원으로 전체 비과세감면 금액 중 11%에 불과하다. 취득세 감면처럼 지방세법에 따라 깎아준 금액이 11조2671억원으로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9%인 1조2944억원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이다. 2000년 이후 10년간 국세 감면비율은 3.4% 상승한데 비해 지방세 감면비율은 25% 급등한 점 역시 이를 반증한다. 배 연구위원은 "중앙정부가 정책목표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이용하는 관행이 지자체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설되는 비과세감면과 함께 철저한 분석 없이 정치적으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비합리적 운용도 문제로 꼽았다.
비과세감면은 지방세 수입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더 위협적이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세수는 20조6000억원에서 49조2000억원으로 2.4배 늘었지만 비과세감면은 2조3000억원에서 14조6000억원으로 6.3배나 증가했다.
재정자립도 악화로 이어지는 건 당연지사. 지방세 징수액에 비과세감면 금액을 더한 잠재 재정자립도와 실제 재정자립도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04년에는 각각 63.6%와 57.6%로 약 4.7% 차이가 났는데 2010년에는 65.8%와 52.2%로 격차가 13.6%로 커졌다. 즉 비과세감면이 없다면 2010년 지방재정자립도는 52.2%가 아닌 65.8%라는 얘기다. 지방정부간 불균형을 심화키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10년 전국 평균 비과세감면 비율은 23.2%인데 공공기관이나 문화재가 많은 종로구는 그 두배가 넘는 49.3%에 달한다.
서울연구원에서 내놓은 개선책은 복지 종교 문화 산업 등 부문별 타당성 분석과 그에 따른 비과세감면 축소.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감면제도 정비가 우선이다.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비과세감면은 국세에 한정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지방세법보다는 조례를 활용, 자주권을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배준식 연구위원은 "비과세감면이 항구적으로 유지되거나 기득권처럼 돼버리는 걸 막기 위해 감면 유효성과 타당성을 따져 수익성 사업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축소하고 감면효과와 감면규모를 고려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서울연 "감면효과·규모 고려한 개선 필요"
서울시가 지방세 가운데 받지 않거나 깎아준 '비과세·감면' 금액이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타율적 감면'이 문제라는 지적이 다시 나왔다. 감면효과와 규모를 고려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배준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22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한 '지방세 특례(비과세감면)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서울시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2012년 결산 기준 3조2077억원에 달한다. 시세가 1조8854억원, 자치구세가 1조3223억원이다. 서울시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 12조2335억원과 비교하면 1/4이 넘는 26.2%를 차지한다.
문제는 비과세감면 대상 세금은 지방정부 수입인 지방세이지만 지자체 스스로 결정한다기보다 정부정책 실현을 위한 '타율적 감면'이라는 점.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 부동산대책에 따른 취득세율 인하. 2011년 서울시 지방세 비과세감면 금액이 지난해보다 6858억원이나 컸던 이유다. 자치구세를 뺀 서울시세만 따지면 비과세감면액 1조8854억원 중 취득세가 74%를 차지한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지방정부 법률'이라 할 수 있는 감면조례에 따라 깎아준 지방세는 2011년 기준 1조4217억원으로 전체 비과세감면 금액 중 11%에 불과하다. 취득세 감면처럼 지방세법에 따라 깎아준 금액이 11조2671억원으로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9%인 1조2944억원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이다. 2000년 이후 10년간 국세 감면비율은 3.4% 상승한데 비해 지방세 감면비율은 25% 급등한 점 역시 이를 반증한다. 배 연구위원은 "중앙정부가 정책목표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이용하는 관행이 지자체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설되는 비과세감면과 함께 철저한 분석 없이 정치적으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비합리적 운용도 문제로 꼽았다.
비과세감면은 지방세 수입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더 위협적이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세수는 20조6000억원에서 49조2000억원으로 2.4배 늘었지만 비과세감면은 2조3000억원에서 14조6000억원으로 6.3배나 증가했다.
재정자립도 악화로 이어지는 건 당연지사. 지방세 징수액에 비과세감면 금액을 더한 잠재 재정자립도와 실제 재정자립도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04년에는 각각 63.6%와 57.6%로 약 4.7% 차이가 났는데 2010년에는 65.8%와 52.2%로 격차가 13.6%로 커졌다. 즉 비과세감면이 없다면 2010년 지방재정자립도는 52.2%가 아닌 65.8%라는 얘기다. 지방정부간 불균형을 심화키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10년 전국 평균 비과세감면 비율은 23.2%인데 공공기관이나 문화재가 많은 종로구는 그 두배가 넘는 49.3%에 달한다.
서울연구원에서 내놓은 개선책은 복지 종교 문화 산업 등 부문별 타당성 분석과 그에 따른 비과세감면 축소.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감면제도 정비가 우선이다.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비과세감면은 국세에 한정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지방세법보다는 조례를 활용, 자주권을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배준식 연구위원은 "비과세감면이 항구적으로 유지되거나 기득권처럼 돼버리는 걸 막기 위해 감면 유효성과 타당성을 따져 수익성 사업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축소하고 감면효과와 감면규모를 고려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