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에서도 4월부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가 도입된다.
충남도는 지난 15일 도의회에서 <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도내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지역은 공주·논산시와 금산·연기군 등 4개 시·군이다. 이들 지역에서 택지개발, 도시개발, 주택개발 등 6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4월부터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만 부과돼왔다. 이번에 부산·대구·광주·대전권 등 5대 권역으로 시행이 확대됨에 따라 대전권내 충남 4개 시군이 부과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이며, 사업시행자는 조례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과율은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은 100분의 7.5, 주택인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100분의 1이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100분의 1.5가 적용된다. 또 주상복합건물 등 주택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100분의 2가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이들 재원을 활용해 대전광역시 산성동에서 금산 구례간 광역도로사업 등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충남도는 지난 15일 도의회에서 <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도내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지역은 공주·논산시와 금산·연기군 등 4개 시·군이다. 이들 지역에서 택지개발, 도시개발, 주택개발 등 6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4월부터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만 부과돼왔다. 이번에 부산·대구·광주·대전권 등 5대 권역으로 시행이 확대됨에 따라 대전권내 충남 4개 시군이 부과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이며, 사업시행자는 조례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과율은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은 100분의 7.5, 주택인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100분의 1이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100분의 1.5가 적용된다. 또 주상복합건물 등 주택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100분의 2가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이들 재원을 활용해 대전광역시 산성동에서 금산 구례간 광역도로사업 등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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