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규모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특별점검 … 60%가 위반, 녹색기업 지정 업체도 포함
대규모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5곳 중 3곳은 독성이 강한 대기오염물질을 신고없이 배출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전국의 대규모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 30곳을 무작위로 골라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연간 80t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전국의 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56개소와 연간 1t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65개소 중 무작위로 30곳을 선정했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60%에 이르는 18곳이 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 본부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등 2곳은 녹색기업으로 선정된 곳이었다.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은 기업들이 도리어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취약했다. 녹색기업 지정제는 오염물질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녹색경영체제 구축, 자원과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기여한 기업이나 사업장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점검을 면제 받는다.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해도 된다. 또한 녹색기업 간의 공동 협력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이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과 전북 군산의 한국유리공업, 전북 익산의 전북에너지서비스 등 3곳은 허가 없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사람이나 동식물에 직간접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 크롬 니켈 염화수소 등 35종이 지정돼 있다. 이들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유리공업은 "기준치이하로 배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사항은 환경부의 특별점검 이후 바로 시정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반도체와 울산 SK에너지,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 조선내화 포항공장, OCI 광양공장 등 12개 사업장은 변경신고를 미이행했다. 신고한 유해물질 종류 외에 추가로 다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해 온 것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이 배출한 오염물질의 농도는 배출 허용기준보다 낮았다. 중금속인 크롬의 경우는 허용기준의 0.2~25.7%, 니켈은 0.02~0.7%, 염화수소는 6.8~60% 수준이었다.
SK하이닉스반도체 측은 "앞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SK에너지 측도 "(고의적으로) 특정유해물질인 것을 알고 배출하지 않았다"며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를 강화하는 등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CI 측은 "해당 물질은 원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 관리를 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훼손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방치하는 등 시설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9곳도 적발했다. 이 중 6곳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로도 적발된 곳이다. SK하이닉스반도체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농도를 희석해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 본부는 훼손된 오염방지 시설을 방치했다가 적발됐다.
남광희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대기배출사업장의 법령 위반이 많은 것은 사업장의 무관심과 지자체의 지도·단속 부실 등이 주 원인"이라며 "특별점검을 또 실시, 사업장 허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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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5곳 중 3곳은 독성이 강한 대기오염물질을 신고없이 배출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전국의 대규모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 30곳을 무작위로 골라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연간 80t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전국의 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56개소와 연간 1t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65개소 중 무작위로 30곳을 선정했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60%에 이르는 18곳이 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 본부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등 2곳은 녹색기업으로 선정된 곳이었다.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은 기업들이 도리어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취약했다. 녹색기업 지정제는 오염물질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녹색경영체제 구축, 자원과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기여한 기업이나 사업장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점검을 면제 받는다.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해도 된다. 또한 녹색기업 간의 공동 협력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이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과 전북 군산의 한국유리공업, 전북 익산의 전북에너지서비스 등 3곳은 허가 없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사람이나 동식물에 직간접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 크롬 니켈 염화수소 등 35종이 지정돼 있다. 이들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유리공업은 "기준치이하로 배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사항은 환경부의 특별점검 이후 바로 시정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반도체와 울산 SK에너지,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 조선내화 포항공장, OCI 광양공장 등 12개 사업장은 변경신고를 미이행했다. 신고한 유해물질 종류 외에 추가로 다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해 온 것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이 배출한 오염물질의 농도는 배출 허용기준보다 낮았다. 중금속인 크롬의 경우는 허용기준의 0.2~25.7%, 니켈은 0.02~0.7%, 염화수소는 6.8~60% 수준이었다.
SK하이닉스반도체 측은 "앞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SK에너지 측도 "(고의적으로) 특정유해물질인 것을 알고 배출하지 않았다"며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를 강화하는 등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CI 측은 "해당 물질은 원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 관리를 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훼손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방치하는 등 시설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9곳도 적발했다. 이 중 6곳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로도 적발된 곳이다. SK하이닉스반도체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농도를 희석해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 본부는 훼손된 오염방지 시설을 방치했다가 적발됐다.
남광희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대기배출사업장의 법령 위반이 많은 것은 사업장의 무관심과 지자체의 지도·단속 부실 등이 주 원인"이라며 "특별점검을 또 실시, 사업장 허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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