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지에 반영구적 건축물 안돼

지역내일 2013-06-21
양천구 "국토부 도시시설규칙개정 반대"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 건설을 위해 유수지를 복개,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시설규칙 개정을 추진하자 서울 양천구가 반발하고 나섰다. 양천구는 유수지 상부에 반영구적 건축물을 설치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조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 핵심은 유수지를 복개해 공공임대주택이나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 박근혜 대통령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절차다.

양천구 주장에 따르면 국토부 개정안은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은 유수지 등 도시·군 계획시설에는 해당 시설 이외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허가를 제한하고 있어서다. 시행령에서 일부 건축물 설치를 허가하고 있지만 '장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다.

기상이변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사유다. 개정안은 유수지가 재해방지기능을 유지하도록 복개 이전 유수용량을 유지하도록 했지만 유수지 상부에 반영구적인 대형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다. 양천구는 "유수지에 주택이 들어서면 퇴적물 준설이나 유지관리를 위한 통로 마련이 불가능하고 유수지 면적이 줄어들 경우 주변 지역 침수·범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개정안 입법예고에 앞서 지난 5월 양천구 목동유슈지와 송파구 탄천유수지 등에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뒤 지역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람공고까지 추진, 주민들 반발을 사고 있다.<내일신문 6월="" 7일자="" 5면="" 참조="">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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